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금융 무료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작년 9월에 SC은행의 직원

세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을 참석하였는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 참석 후 기금제도가 너무 좋다고 이를

행에 알려서 기업복지금융과 기업복지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희망

을 표시하기에 무료세미나를 개최하면 저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보

였는데 드디어 2월 24일 무료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김승훈소장)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기업복지전략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의한다. 평소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

회이다. 두번째는 기업복지금융전략으로 현재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채권확보가 가

장 큰 애로사항이다. 예전에는 퇴직금제도가 있어서 회사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종업원대여금에 대해 퇴직금을 담보로 자금

대여가 이루어졌으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퇴직금이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이 되고 적립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면 편리하지만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

수료가 녹녹치 않아 회사와 종업원들 모두에게 부담이었다. 일부에서

는 대부금 중에서 일부를 갹출하여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를 하기

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곤란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다.(퇴

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SC은행에서 은행과 약정을 맺고 은행에서 저리로 종업원에게 주택구

입 또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자지원

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대여금은 SC은행에서 직접 관

리하게 된다.

 

세번째는 복지카드지원시스템으로 기존 복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

는 인원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복지카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

지만 이번에 SC은행에서는 소규모 인원에 대해서도 복지카드시스템

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종업원수가 많지 않아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싶어도 규모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던 소규모 중소기업들에

게는 희소식이다. 금번 세미나 참석문의는 송재영02-776-2703,
윤예섭 02-776-2704로 하면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일 연휴가 지났습니다. 동생들이 와서 보낸 하루를 제외하고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연구로 이틀 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 휴일 중에서 하루는

꼬박 자료를 정리하는데 보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하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지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자

료들이 이사를 다니는 중에 여기저기 쌓여서 뒤죽박죽이다 보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는 군 전역후 1985년 7월부터 지금까지 27년 8개월

동안 살면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제 명의의 집을 가진 햇수는  7년가량 되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종업원대부사업, 그 가

운데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의 대부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실

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시에는 근

로자들은 대출이율과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인정상여

를 적용하여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사 또한 은행에 지

급하는 지급이자에 대해 종업원대부금액이 있을 경우 대출이율과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종업원들에게 대출한 평잔을 곱하여 산출된 지

급이자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결국 법인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

가 되어 회사에서는 종업원대부제도를 축소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대부해주는 주택구입자

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며 노사가 공동으로 대

출이자율과 원리금 상환조건을 결정하다보니 시중 금융회사들보다는 저리

로 실시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난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제도의 이자율을 조사해보니 대략 연 3%에서 4% 사이였습

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지난 10년동안

최초로 정한 대부이자율 연 7%를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오고 있었는데 그동

안 한번도 이자율을 변경하지 못했던 사유를 물으니 이자율을 변경하는 방

법을 알지 못하여 계속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복지기금협

의회를 조만간 빨리 개최하여 변경하면 된다는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복

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목적사업이

나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각종 기준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

고, 별도로 주무관청의 인가없이도 노사가 자유로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정적인 안정을 이룬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꿈터'라는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만을 위한 아늑한 교류 공간을 만들어 제가

20여년간 수집해 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비치하여 서로 공

유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정보를 공유

하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제는 집 서재에 꽂혀있는 반기문 유엔사무

총장의 자서전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 꿔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

중에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와주고 싶어한다'와 '공부는 열심히 해

두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장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지난 이틀 휴일

동안 저에게 개인적으로 2012년 결산자료 검토를 부탁한 기금실무자들의

자료를 검토하며 도와주었기에 더 더욱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에 대학원 박사과정 5학기를 등록했습니다. 한번 결정하여 시작

하면 전후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우직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성격이다

보니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지만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

지 않고 살아온 덕분에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번 학기에는 논문들 본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논문 내용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나서 대학원학비를 대출받고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학생학자금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근로자로서 본

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

관은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 기관 가운데 근

로복지공단이 이자율이 연 1%로 한국장학재단보다 저렴하여 저는 작년 4

학기에 이어 올해 5학기도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대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런 대부제

도를 보면 수혜대상과 이자율, 대부금액, 상환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

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조건과 비교해보게 됩니다.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중이면 가능합니다. 대부조

건은 학자금(입학금 및 등록금 등) 전액이며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 거치

5년 상환(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1%로 타 기관에 비해

아주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의 복지증

진 차원에서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목적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직원 본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는 대여해주는 회

사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에서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직원 본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를 대여해주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발전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직원들인데 회사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직원들의 자기계발에는 인색하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

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학자금은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지급해주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때 납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

복지제도가 가진 특성인 임금의 보완성과 온정주의에 기인하고 있다는 생

각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녀교육지원이 우리나라 교육

열을 이끌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계속적인 주택자금 대출 요청으로 대출제도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 비용으로는 제도 운영이 불가하여,  제3자(외부)로부터 기부되어 조성된 금액으로 대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부금은 회사가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임의단체(정관목적: 종업원 사기진작, 회사 직원이 대표로 된 단체)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성격은 제조업 회사로 발주처에서 정기납품 대가로 프로젝트 완료 후 기부한 금액입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회사 경영 사정 및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배제함)외 회사의 비용이 아닌 임의단체 비용으로 대출제도 시행시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자료를 찾아보면 임의단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2. 조성된 기부금을 임의단체에서 대출제도 운영과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후 대출제도 운영 중 어느게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3. 상기의 질문외 대출제도 운영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같은 경우는 제3자 기부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조선회사 등에서 선박을 지정 기일보다 일찍 건조하여 인도할 경우 선주들이 감사함에 대한 사례로 회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조회나 종업원복지금 형태로 회사의 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어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현재처럼 비영리임의단체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자체 대부기준을 만들어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신고 의무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행처럼 임의단체로 운영시는 상급단체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고 재산의 분배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특정인에 의해 전횡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횡령사고에 노출 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질 경우는 자금관리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노사가 공동 운영할 경우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비록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영이 호전되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제3자가 기부를 했지만 지금은 종업원들에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그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경우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기부하는 형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소득의 30% 한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배가 제한을 받는다는(해산시 50%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단점이 있습니다.

 

3. 현행과 같이 임의단체에서나 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기본컨설턴트 1박 2일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기본컨설턴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노무사님들이었습니다. 노동법과 근로복지, 인사노무 등 현장 일선에서 발생되는 실무 이야기도 나누며 정보도 교류하고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노무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평소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시키기 위해 사업주들을 설득하는데 딱히 내세울만한 제도의 장점이나 혜택들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알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아 금전적인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면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례로 모 노무사님이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시키기 위해 CEO를 찿아갔는데, "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느냐?", "이 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면 되지, 왜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지출해야 하느냐?", "당장 운영자금도 부족한데 출연할 돈이 어디 있느냐?"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2010년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1,235개이니 우리나라 법인수 438,696를 감안하면 설립률은 0.28%에 불과합니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종업원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대외적으로도 기업복지제도가 잘된 회사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회는 투명성있게 운영되어집니다. 인건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임단협과 연계하면 임금인 상율을 줄이고,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등 유연성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으며 회사 종업원대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복지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고 중소기업에 가서 홍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들으니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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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 황금 징검다리 연휴가 끝났습니다. 6일과 9일 이틀을 연차로 활용하면 6일을 활용할 수가 있어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가족단위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콘도신청은 이미 두 달전부터 폭주하여 콘도담당자는 홍역을 앓아야 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중간에 끼어있어 부모님을 뵈러 고향을 다녀오는 가족들도 많아 5월은 직장인들에게 지출이 큰 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의 경우 초기에는 수익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대부사업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기금원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해도 요즘은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연 4%대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종업원들에게 연4%대로 대부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에 예치한 것과 똑같은 수익율을 올리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증진하는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대부를 해도 유사소득이나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직장인들이 돈이 부족할 때 자주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4% 내지 17%대임을 감안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은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충분히 조성되기 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종업원들이 많으므로 금액은 소액으로 하여 대상자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500만원정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도 2000만원을 넘기면 채권회수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사업의 경우,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대부금액을 많이 해준다고 하여 그 효과가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례히여 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란 것이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듯이 대출도 빌릴 때는 쉽지만 갚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고유형을 분석해보니 상환방식도 연1회상환보다는 매월균등상환이 사고율이 훨씬 적었습니다.

채권회수방식도 본인신용과 퇴직금담보, 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면서 보증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에는 직원들끼리 서로 인보증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본인 신용관리는 본인 스스로 한다는 의식이 보편화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보증을 부탁하지도 않고 본인도 다른 동료들 보증을 서주지 않겠다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젊은층 일수록 이런 변화가 뚜렷합니다. 모 회사의 경우는 이런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에서 회사내 대부제도의 채권확보에서 인보증제도를 없애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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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4월 16일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힘들었던 기간동안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늘 격려해주신 운영진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업원대부제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A라는 직원은 2011년 1월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채권확보는 보증인입보 방식으로 하고 직원 B와 C가 직원 A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연대보증을 한 상황에서 2011년 4월 A직원이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받은 직원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받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개인회생기간 5년(60개월) 동안 이행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대부금을 전액 회수하기에 문제는 없으나 중도에 개인회생 이행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잔액 회수는 연대보증인 몫입니다.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출받은 직원의 신변에 대출금 상환에 관계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예를 들면 퇴사를 하거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등)에는 연대보증인 보호차원에서 신변변동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는, 갑회사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응 설립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10일 후에 회사 창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회사 창립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및 법인설립등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출되는 여하한 지출도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활동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경칩이 지났는데도 서울의 새벽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세미나와 약속이 많아 오늘은 바바리코트를 걸쳐입고 나왔습니다.

밀려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전화 문의와 재무제표 확인 메일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하필이면 아버지 변환까지 겹쳐 원고작업이나 메일 답신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건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전세기간이 3개월 5일 남아있는데 어제는 살고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겠다고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달라고 하는 바람에 외출하느라 몇시간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새삼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고 그럴 때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이사비용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세자금을 마련하느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나 지혜로운 회사들은 다소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에서도 종업원들이 회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면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는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기금원금으로는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리로 해주는 종업원대출제도 또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리이고 (보증보험증권을 답보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권 채무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 급여에서 안정적으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 같은 법적인 개인채무구제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제도 또한 자칫하면 원금손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현재는 5년) 매달 수입범위 내에서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빼고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시에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관이나 회사, 개인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손실이 뒤따릅니다.

제도가 가진 기능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가며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업복지분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선물을 마련하여 장모님께 드리고 나왔고, 시골집으로는
내려가지 못해 죄송하다며 돈과 이번에 새로 낸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더 받고 싶고, 더 듣고 싶어하는 말은 돈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라는 자식들의 사랑과 존경을 확인하는 말일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직제가 2009년 5월 1일부로 변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명칭과 업무담당자분도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가 대국 대과제로 전환되면서
퇴직연금복지과가 없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도 김옥진사무관-정영수근로감독관에서
성상호사무관-고만진근로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어느 회원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하면서 대부제한 요건 중
근속연수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글을 중심으로 기금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금리라서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제도가 큰
메리트가 없지만 예전에는 종업원대부가 액수도 크고, 대부금리도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고 기간도 길어서 혜택이 커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재원에 한계가 있기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제한을 시켰습니다. 입사후 근속연수,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직급 등이 그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신입사원들에게 대부를 제한했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장기근속자우대라는
이유 이외에 중요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채권확보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력직 채용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아서 한번 입사하면 그 회사에 쭈~욱
근무를 하였고 회사도 큰 하자가 없으면 해고가 없던 고용이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수명이 짧아졌고,
고용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채용형태도 수시채용, 경력직 채용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퇴직연금 도입 등으로 퇴직금담보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대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부제한 중 근속연수 5년이면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 경력자의 경우, 인사에서는 직급호봉을 평정시 이전 경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럴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발생할 때마다
껀껀이 근속연수를 사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니 차라리 대부금
신청제한에서 근속연수를 앞당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령 3년이나 4년으로요...

저희는 주택구입자금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고 근속연수는 4년인데,
경력자채용이 거의 없다보니 아직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택임차자금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길 때 대부가 이루어지는데 회사에서 자금이 대부되고
이 경우에는 근속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여 주택을 사고 싶다고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느냐고 상담을 할 때는 다소 난감합니다. 대부조건 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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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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