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계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사람이

그 기술의 발달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는 본의 아닌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솔직히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IT

기계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제 토요일, 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간 수개월간 쓰지 않던 회사 메일을

찿아 들어가 보았습니다. 작년 9월에 회사에서 쓰던  데스크탑 컴퓨터

(당시는 구입한지 6년 4개월이 지나 내용연수가 이미 지난 컴이었습니다)

고장이 나는 바람에 노트북컴으로 대체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메

일계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메일을 보냈는데 검토해 보았느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몇차례 전화를 받고 메일계정을 들어가보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여의치 않

아 그만두었는데 회사 모 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자료작성을 요청하였는데 자료가 언제 가능하느냐는 사내 메신저를 받고 더 이상 미

룰 수가 없어 회사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메일을 들어가 보니 그동안 받았던

메일 수백통이 고스란히 미열람 상태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보낸 메일이 십여통 있었는데 이

런 사정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은 그동안 얼마나 저를 원망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했습니다. 질문 가운데는 지난 설명절을 앞두고 귀향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몇개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1년 중에서 설과

추석 명절, 하계와 동계 휴가시기을 앞두고 늘 반복되는 질문들입니다.

 

고용노동부(구 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를 보면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으

로 열거된 항목 중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예 :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예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2011년 6월 발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예시)'(p.261~262)를 살펴보면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향비나 휴가비가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인 성격이 있는 급부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관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951호에서 이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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