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선물을 마련하여 장모님께 드리고 나왔고, 시골집으로는
내려가지 못해 죄송하다며 돈과 이번에 새로 낸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더 받고 싶고, 더 듣고 싶어하는 말은 돈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라는 자식들의 사랑과 존경을 확인하는 말일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직제가 2009년 5월 1일부로 변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명칭과 업무담당자분도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가 대국 대과제로 전환되면서
퇴직연금복지과가 없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도 김옥진사무관-정영수근로감독관에서
성상호사무관-고만진근로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어느 회원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하면서 대부제한 요건 중
근속연수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글을 중심으로 기금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금리라서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제도가 큰
메리트가 없지만 예전에는 종업원대부가 액수도 크고, 대부금리도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고 기간도 길어서 혜택이 커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재원에 한계가 있기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제한을 시켰습니다. 입사후 근속연수,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직급 등이 그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신입사원들에게 대부를 제한했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장기근속자우대라는
이유 이외에 중요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채권확보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력직 채용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아서 한번 입사하면 그 회사에 쭈~욱
근무를 하였고 회사도 큰 하자가 없으면 해고가 없던 고용이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수명이 짧아졌고,
고용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채용형태도 수시채용, 경력직 채용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퇴직연금 도입 등으로 퇴직금담보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대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부제한 중 근속연수 5년이면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 경력자의 경우, 인사에서는 직급호봉을 평정시 이전 경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럴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발생할 때마다
껀껀이 근속연수를 사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니 차라리 대부금
신청제한에서 근속연수를 앞당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령 3년이나 4년으로요...
저희는 주택구입자금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고 근속연수는 4년인데,
경력자채용이 거의 없다보니 아직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택임차자금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길 때 대부가 이루어지는데 회사에서 자금이 대부되고
이 경우에는 근속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여 주택을 사고 싶다고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느냐고 상담을 할 때는 다소 난감합니다. 대부조건 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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