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쉬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산에서 여의도까지 평소
월요일에 출근하려면 1시간 20분정도가 걸리는데(월초 월요일은 더 밀립니다) 오늘은
25분만에 눈깜짝할 사이에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것 저것 밀렸던 일도
처리하고 3일 휴일기간 받았던 메일에 답변도 달고, 게시판도 둘러보고 여유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970호 기금이야기에 이어서 정관변경 추진작업 후속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개정을 하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 그동안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함께 개정을 하려 합니다.
마침 지난 2008년에 근로자측 대표기구 명칭변경이 있어(노동조합 명칭이 언론노련
산별조합을 탈퇴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에서 KBS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조만간 정관 개정(안)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에 상정하려 합니다. 기금협의회에
안건상정을 하려면 개정(안)과 더불어 노동부에 정관변경 승인요청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인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 정관 개정이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첨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정관변경 이유서'에 대해 법정서식이 따로 있느냐는 질문이 의외로 많은데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그냥 왜 정관을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열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저희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시키고, 근로자측 명칭 변경(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KBS노동조합)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으로 작성을 하려 합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면 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와 동시에 시행을 하려 합니다. 다행히 등기사항(목적,명칭,주소지)에는 변동이
없어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인 등기작업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 그나마
한시름 덜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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