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휴가 지났습니다. 동생들이 와서 보낸 하루를 제외하고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연구로 이틀 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 휴일 중에서 하루는
꼬박 자료를 정리하는데 보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하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지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자
료들이 이사를 다니는 중에 여기저기 쌓여서 뒤죽박죽이다 보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는 군 전역후 1985년 7월부터 지금까지 27년 8개월
동안 살면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제 명의의 집을 가진 햇수는 7년가량 되
는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종업원대부사업, 그 가
운데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의 대부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실
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시에는 근
로자들은 대출이율과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인정상여
를 적용하여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사 또한 은행에 지
급하는 지급이자에 대해 종업원대부금액이 있을 경우 대출이율과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종업원들에게 대출한 평잔을 곱하여 산출된 지
급이자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결국 법인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
가 되어 회사에서는 종업원대부제도를 축소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대부해주는 주택구입자
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며 노사가 공동으로 대
출이자율과 원리금 상환조건을 결정하다보니 시중 금융회사들보다는 저리
로 실시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난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제도의 이자율을 조사해보니 대략 연 3%에서 4% 사이였습
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지난 10년동안
최초로 정한 대부이자율 연 7%를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오고 있었는데 그동
안 한번도 이자율을 변경하지 못했던 사유를 물으니 이자율을 변경하는 방
법을 알지 못하여 계속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복지기금협
의회를 조만간 빨리 개최하여 변경하면 된다는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복
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목적사업이
나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각종 기준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
고, 별도로 주무관청의 인가없이도 노사가 자유로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정적인 안정을 이룬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꿈터'라는 전국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만을 위한 아늑한 교류 공간을 만들어 제가
20여년간 수집해 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비치하여 서로 공
유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정보를 공유
하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제는 집 서재에 꽂혀있는 반기문 유엔사무
총장의 자서전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 꿔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
용 중에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와주고 싶어한다'와 '공부는 열심히 해
두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장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지난 이틀 휴일
동안 저에게 개인적으로 2012년 결산자료 검토를 부탁한 기금실무자들의
자료를 검토하며 도와주었기에 더 더욱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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