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휴가 지났습니다. 동생들이 와서 보낸 하루를 제외하고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연구로 이틀 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 휴일 중에서 하루는

꼬박 자료를 정리하는데 보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하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지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자

료들이 이사를 다니는 중에 여기저기 쌓여서 뒤죽박죽이다 보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는 군 전역후 1985년 7월부터 지금까지 27년 8개월

동안 살면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제 명의의 집을 가진 햇수는  7년가량 되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종업원대부사업, 그 가

운데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의 대부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실

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시에는 근

로자들은 대출이율과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인정상여

를 적용하여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사 또한 은행에 지

급하는 지급이자에 대해 종업원대부금액이 있을 경우 대출이율과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종업원들에게 대출한 평잔을 곱하여 산출된 지

급이자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결국 법인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

가 되어 회사에서는 종업원대부제도를 축소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대부해주는 주택구입자

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며 노사가 공동으로 대

출이자율과 원리금 상환조건을 결정하다보니 시중 금융회사들보다는 저리

로 실시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난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제도의 이자율을 조사해보니 대략 연 3%에서 4% 사이였습

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지난 10년동안

최초로 정한 대부이자율 연 7%를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오고 있었는데 그동

안 한번도 이자율을 변경하지 못했던 사유를 물으니 이자율을 변경하는 방

법을 알지 못하여 계속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복지기금협

의회를 조만간 빨리 개최하여 변경하면 된다는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복

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목적사업이

나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각종 기준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

고, 별도로 주무관청의 인가없이도 노사가 자유로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정적인 안정을 이룬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꿈터'라는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만을 위한 아늑한 교류 공간을 만들어 제가

20여년간 수집해 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비치하여 서로 공

유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정보를 공유

하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제는 집 서재에 꽂혀있는 반기문 유엔사무

총장의 자서전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 꿔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

중에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와주고 싶어한다'와 '공부는 열심히 해

두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문장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지난 이틀 휴일

동안 저에게 개인적으로 2012년 결산자료 검토를 부탁한 기금실무자들의

자료를 검토하며 도와주었기에 더 더욱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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