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조성된 원금 중에서
일정액의 원금사용이 허용된 이후 원금사용과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행중인 각종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서는
아니될 몇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격려금, 하기휴가비 등 대상이 전체
근로자들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임금성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잡쉐어링과 관련 처음에 잘못 홍보가 이루어진 탓에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깍인
부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수준 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성을 지닌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입니다.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둘째는 각종 포상비를 들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손익체계로 관리.운영됩니다.
포상비는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이나, 회사나 조직의 발전에 기여,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에 대한 급부로서 받는 보상성격을 지닌 금품이니만큼 그 주체인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침 이와 유사한 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제목 : 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
조직문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시상금(현금이 아닌 체육복
같은 물품) 재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행하는 조직문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비용은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304, 2003.12.4)
셋째는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일한 항목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조비를 회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경조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기금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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