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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기금법인에서 급한 상담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상환 중이던 직원이 금번에 일반퇴직을 하였는데 아직 상환을 해야 하는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강제로 상환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부시 약정한 기간 동안 퇴직 후에도 분

할 상환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들을

내보내다 보니 회사측에서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해주고 싶다는 취지였다. 근로자가 회사

를 퇴직하면 근로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대부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근로

자 대부를 실시할 경우 금액이나 이자율, 상환조건이나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이다.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에 근로자가 퇴직시에 잔금을 상환하도록 명

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퇴직시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

(질문)

○ 직원이 기금대부사업의 수혜를 받다가 퇴직할 경우, 정관과 대부규칙상 허용한다면 퇴직 시

일시 상환하지 않고, 최초 대부 신청시 결정되었던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상환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노동부 지도지침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

 최악의 경우가 닥쳐 회사가 잘못되어 회사와 복지기금이 청산되어, 기금이 청산의 절차를 밟

을 경우, 대부를 받은 직원들이 최초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청산법인에 대부를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산법인에서 일시 강제상환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대부규칙상 퇴직시 일시 상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임.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청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대상에

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시 대부금 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 상환 여부는 대부약정서상의 규정에 따라야 것임.

(임금복지과-1226, 2009.7.23.

 

기나긴 올 여름 휴가가 끝난 것 같다. 지난주까지는 폭염에 태풍에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

시내를 나가도 거리가 한산했다. 연구소도 7월 24일부터 지난주까지 워크숍과 폭염 때문에 휴

식을 취하며 서울시내 청계천과 고궁(종묘, 창경궁) 주변 산택도 하고 청계상가와 광장시장, 세

운상가 투어도 하면서 서울 도심 속의 정취도 느껴보았고 8월에만 영화를 엑시트와 봉오동전

투 두 편을 관람했다. 재충전을 마쳤으니 이번주부터는 연구소도 본격적으로 기금실무자교육

과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수행으로 또 다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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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권이 새 대출규제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

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전의 대출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했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금,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은 일체 포함하지 않아 대출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DSR을 적용하면 모든 대출이 집계되어 가능해진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

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시키고 기업대출 확대 유도,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

으로 연결하려고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이다. 이런 정부의 큰 틀의 대출제도

전환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시도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과학기술과 IT기술

의 발전속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의 엄청난 발전 덕분에 이제는 가능

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

환능력도 심사를 강화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되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신사에 참고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도 공히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 종업원들의 재무상태나 신용상

태, 대출상태 등을 파악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 결국 채권확보 방안으로 인보

증이나 보증보험증권이 답인데, 인보증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빚부

담을 또 다른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기에 직원들의 반발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이 최선책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보증보

험증권은 발급수수료가 많이 들기에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측에서 저항이 큰 편이다. 그리고 직원이 사고를 낼 경우 회사 전체 보증보험수수료가 높아져 다른 직원들이 이용시 높은 발급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모럴헤저드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어릴 때 인보증에 대한 추억이 생각난다. 예전에 회사에서는 보증보험증권제

도가 없다보니 회사에 합격하면 네야 하는 서류 중에 연대보증인 입보 서류가

잇었다. 나도 1985년 대기업에 입사시 연대부증인 입보 서류를 받고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었다. 직원이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금전적인 사고를 내면 그

뒷 책임을 연대보증인에게 묻는 것인데 연대보증인 요건이 돈이 있고 땅이 많거나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요구하여 어릴때 우리집에는 고향 사람들 자식이 은행이나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 늘 연대보증인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께 그렇게 연대보증인을 계속 해주어도 되느냐고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하느냐고 걱정을 하면 "젊은 사람이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대보증을 서달라는데 나

라도 해줘야지 어떡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못들어간다는데...." 하시

면서 연대보증을 서주셨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걸, 할아버지가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인감증명을 주실 때는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7년 전,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우연히 어느 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재정적

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 분이 "네가 000 어르신 손자냐? 내가 예전에 은

행에 들어갈 때 그 어르신이 연대보증을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때 연대보증인을 서주신 덕분에 은

행 생활 잘 했고 자식들도 덕분에 잘 키웠다고 감사인사도 못드려 내내 마음

의 부담이 컸었는데 네가 그분 손자라니 이것도 은혜를 갚으라는 인연인 것

같다. 이제야  그동안 그 어르신께 받았던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오히려 고맙다"하면서 흔쾌히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해결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연대보증인이 심적부담과 함께 보람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요즘은 사고가 나면 금액상으로도 대형사고이고 인간적인 정이 예전

만도 못해 연대보증인을 선다는 것이, 또한 남에게 연대보증인을 요청한다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지난 97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직장 내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직장인들이 브증인으로 힘께 피해를 입고

신용불량으로 회사에서 내쫓기어 대거 거리에 내몰린 아픈 과거가 있기에 이

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법으로 금융회사에 일정금액 이상은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증보험증권제도가 생겼으니 이

제는 인보증을 부탁할 명분도 사라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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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에서 신DTI·DSR 등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지금은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만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에 받았던 주

택대출의 원리금까지 감안해 대출액을 산정하도록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이

미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은 앞으로 추가로 빚을 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규모 대비 빌리는 사람의 연간 소득, 즉 '갚을 능력'을 따져

보고 대출금을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새롭게 도입되어 미래

소득이 얼마 늘어날지도 따져보고 대출해주도록 대출제도가 개선된다. '가계

부채 종합대책' 시행과 대출금리 인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사업

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신DTI·DSR 영향으로 

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눈길을 돌

릴 것이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율이 낮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는 인기가 폭발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지난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10년간의 미래예측 교육경험(아시

아미래인재연구소 전문위원임)을 바탕으로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들을 수 없

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감사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각종 현안 사항들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

향과 대응방안, 기업복지제도의 미래 등 차별화된 융복합 컨텐츠를 강의하고 있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일이다. 벌써 10월 하순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아 지금까지 25년간 몸을 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까지 창업하여 기금업무를 하고 있는 지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간이 지나갔다면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방법과 업무매뉴얼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면 결코 지금의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실수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임없이 도전하였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되면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진화 발전되어 왔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연구와 개선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몇몇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

야하느냐는 질문이 빗발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부가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신고 및 보고해야 할 사항 종류와

서식 종류, 서식 작성법, 미신고시 벌칙과 불이익 등에 대해 자세하게 요약하

여 설명을 해주는데 다들 너무도 쉽게 앉아서 일들을 하려 한다. 직장인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유독 기금업무를 곁다리 업무라고 비하하면서 회사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떠밀려 자신이 하게 되었으니 자신이 엄청 피곤하고 불쌍하니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료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피해의식과 보호받으려는 나약함이 강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제발 피해망상의 꿈에서 깨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이고, 당신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에서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하고 많고, 당신이 그 회사를

떠나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회사는 당신을 필요해서 채용했고 필요한 비용(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맡은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업무를 배워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주어야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비용(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을 사용하여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기계발을 하는 것은 곧 자신

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지난 기금이야기에서도 이야기 한 바 있다.


2017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예산과 관련된 상담도 자주 있다. 남은 예산을 사용하려 하는데 좋은 목적사업이 없느냐, 올해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예산부족 문제는 만약 집행했거나 집행하려는 금액이 전체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목간 예산전용을 하여 집행하면 되지만 전체 예산

을 초과하였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또 모 리조트가 파산을 면하고 다른

회사로 매각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매각이 안되면 기금에서

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콘도회원권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그 돈으로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환급된 그 돈으로 다시 콘도를 살 수 없느냐? 등 다양하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질문들로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곤란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과 관련 수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 중 상담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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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예규는 기술의 발전과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이 생기고 이

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갭을 줄

여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 조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조

문이나 조항을 보고 직역하기 보다는 그 조문이나 조항이 들어가게된 사연이

나 이면에 들어있는 행간에 녹여져 있는 내용이나 정신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령

에 담지 못하는 실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예규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진다.


어제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 법 제78조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

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사항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시

령이나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겸직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회사 관계자들이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의 이사, 감사들이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참여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또는 대부를 실행할 때 자신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만들고, 대부자를 선별하여 대부

를 실행하니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를 받는다면

대부사업에 대한 겸직이나 자기거래를 금지한 법조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항의와 논란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런 항의와 불만은 지원사업일 경우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의료비지원

이나 장학금지원(또는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의 경우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혜택을 받거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

택임차자금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소수만 큰 액수

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이런 논란에서 비켜나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특혜를 주는 기금법인은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어느 시기인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특정인만 혜택을 주는 우영은 어렵다. 만에 하나 이런 방식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운영한다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주무관청에 고발하게 당

장 회사 대표자가 소환되어 소명을 해야 한다.


대부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기금법인들이 수행하는 종업원대부사업 실시현황와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이율은 연간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고 둘째는 대부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부를 받을 수 있고 셋째는 기금법인의 임원이나 협의회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만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 신분으로서 비상근·무보수, 겸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종업원대부사업이 특혜라는 느

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러함에도 자기거래나 내부거래를 적용하여 이들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너무 경직된 법적용이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기금법인 임

원이 되어 각종 불이익이 많은데(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과 98조 과태료 참조) 누가 기금법인 임원을 하려 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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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00% 고금리로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되었다는 뉴스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지역 신

문과 일간지에 카드대출 등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

품구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한 후 금액의 15~20%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는 등 '카드깡' 형식의 불법 영업으로 고금리를 뜯어냈다고 한

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통상 연 3,476% 이상의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내면서 불

법 채권 추심까지 일삼기도 했다는 보도이다. 


현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법(대부업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이를 '법정 최고금리'라고 한다)가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되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연 3,476%의 초고금리 이자율이라니? 어떻게 124.6배나 높은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낼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여 자세히

내용을 읽어 보았다. 이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이나 아르바이

트생, 가정주부 등을 영업대상으로 삼아 명목상 5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

자로 20만원을 떼고 30만원으만 건네 준 후 1주일 내에 50만원을 모두 갚도

록 하는 방법으로 초고금리를 챙겼다고 한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거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폭로와 협박을 일삼

았다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황당한 사건들이 현재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


이 보도기사에서 내 눈길을 끈 내용이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들이 피해대상

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침 어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6

년도 주거실태조사' 내용 중 청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와도 오버랩이 되는 것 같

아 안타깝다.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 비율이 27.2%, 청

년 1인 가구의 원룸 주거 비율이 68.9%에 달했고, 청년 1인 가구가 한 집에 머무

르는 평균 거주 기간이 1.3년이었다. 거주 형태별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56.8%

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고 평균금액은 보증금 986만 9천원에 월

세는 37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젋은 직장인들이 급전이 필요했다면 혹시 이러한

주거비용 특히 월세부담이 젊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국가나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도 가벼이 흘려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으로서는 젊은 사원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고금리 피해로 재정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업무 소홀, 극단적으로는 이직으로까지 연결된다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셈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급전이 필요한 회사 종업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대부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

에 소재한 일본 기업들은 유능한 지방출신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에

취직하면 청년 무주택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하철역 3개구간 내에 거주용 방

을 계약하면 월 4만엔 내지 6만엔의 윌세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니 부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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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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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가장 좋은 점은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는 교보문고 강남점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서점에 나가려면 작심을 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출퇴근길에 언제든지 자연스레 들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사용될 부교재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을 몇권 구입하기 위해 교보문고에 들렀다가 눈에 띄는

<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책이 있어 함께 구입을 했다. 지난 화요일에도 20만원어치 책을 구입했는데 오늘도 두권을 77,000원에 결재했다.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해도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친구들과 술한잔을 하지 않고 대신 건강도 챙기고 마음을 살찌우는데 투자했다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

 

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중에 기금수익금 감소에 대한 고충과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서 채권확보에 대한 고민이 많음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영향으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하여 수익금이 감소추세에 있고, 종업원대부이율도 금리인하에 편승하여 너무 높다는 종업원들의 불만들이 쏟아져나와 이자율을 인하하다보니 수익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수익금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일방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은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다. "소장님,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없을까요? 괜찮은 금융상품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는 기금실무자들의 간절한 애원에도 나도 딱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 추천할만한 마땅한 금융상품이 떠오르지 않는다. 수익성과 안전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법이거늘,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상품이 있다면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부동자금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진즉 투자처를 찾았겠지.

 

"올해 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작하면서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직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도 비싸고 절차도 까다롭다고 직원들 원성이 심해 화사측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정녕코 보증보험증권 이외 다른 채권확보 방안은 없는지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고 퇴직금을 대신한 퇴직연금은 담보제공이나 압류을 할 수 가 없으니 직원 본인의 신용이나 연대보증인 설정, 안전기금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금손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추천할만한 채권확보 방안으로 볼 수가 없다. 기금법인 내에 대부금 회수를 위해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고용노동부 예규도 있다(퇴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어제 구입한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새종대왕께서 말씀하시길,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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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3일 교육 실시,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기금운영, 회계

처리, 기금설립, 기금분할, 기금합병, 기금해산,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이관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복지제

도 설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우리사주 지원전략, 회사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수행,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된 회의 참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상담 진행,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제도 관계자 만나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제 어느 금융권에 근무하는 관계자(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업무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음)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요즘 어

찌 지내십니까?" 묻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매일 바쁘게 삽니다"했더

니 한동안 적막이 흘렀다. 아마도 나같은 나이에 회사를 퇴직했으면 집에서

칩거하고 지내거나, 사업이라고 시작해도 1~2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

우가 많아 여느 베이비부머처럼 나도 그려러니 생각했던 모양이다. 요즘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 회계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도입하려는 업체들의 상담이 늘어나면서 바쁘게 지낸다. 1년을 돌아보면 10월~내년도 3월까지 6개월은 바쁘게 보내고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가한 편이라 자기계발과 도서집필, 교재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3일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00000000 도입한 업체의 결산을 도와주었

다. 이 업체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업체로서 분기별 결산을 실시하

고 있는데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비용의 80%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

영하고 있었다. 전표를 입력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고, 3분기에 출연받을 돈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출연받지 못해 SOS를 요청해왔다. 업체를 방문하

여 몇가지 오류사항을 체크해주고 기본재산 잠식액과 기본재산의 잠식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를 출연해야 하는지 출연금액을 계산해 주었다. 올해 법인지

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금액도 손실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몇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0000000에 반영해야 할 사항도 알

려주어 기능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관리000이나 000000은 부

족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업데

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00시스템이나 000프로그램은 죽은 시스템이고

그 회사는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 회사이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

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교육에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 실습을 진행하였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백

번 기금업무 실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이다.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이 좋다. 연구소 교육도 매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된다는 소신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한다.

일주일이 금애 후딱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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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 오늘 군에서 전역한 날이다. 곧장 기업에 입사했으니 오늘로 직장생활

을 만 31년을 한 셈이다. 군에서 전역한지 곧장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

과 기획실에서 7년 8개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1년을 근무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1년동안 많은 기

회와 행운이 있었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통해 많은 배움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흔히 사람은 일생동안 세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난다고 한다. 내 직

업과 관련해서는 세번의 기회가 있었고 이 기회를 모두 잡은 것 같다.

 

첫번째는 1985년 6월, 군 전역시 몇개의 기업 중에서 고민하다가 미원그룹(현

대상그룹)을 택하여 기획업무와 회계업무를 배웠다. 신입사원이 회장비서실로

발령받아 2년 6개월동안 경영관리 업무를 본사 기획실로 복귀해서는 회계(예산, 결산, 원가) 업무를 배웠다. 두번째는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만나 지금까지 24년간 내

모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회와 행운을 잡았다. 세번째

는 2013년 11월 27년 8개월의 직장생활을 접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

업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안정을 추구하며 1~2년만 늦게 창업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린 내 결정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보니 행운도 많이 따랐다.

 

첫번째 직장에서 기획과 경영관리, 회계업무를 배웠던 것이 지금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획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관리와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KBS공제회 부대사업을 인수하여 수익사업

으로 실시할 때 부대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및 이사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영리기업 회계를 배운 덕

에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빨리 이해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학원을 다니며 배웠던 일본어와 영어는 석사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진 공익법인 회계 원서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해보았다.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다시 재이관,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지원, 동호인회지원, 경조비지원, 콘도운영 및 요금지원, 경조비지원, 의

료비지원, 재해보장지원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인수하여 운영, 펀드투자, 내부

및 외부감사 수감(감사원감사, 세무조사, 인원위원회, 노동부), 장학금 소송 및

완전승소(1심과 2심) 등 다양한 실전경험은 외부강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도서를 집필할 수 있는 소재와 컨텐츠가 되었고 회사를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트레비스 브래드베리 박사가 쓴 '훌률한 직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원인 9가지'

를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좋은 직원들을 떠나게 만드는 관리자의 최악

의 행동 9가지를 소개했는데 31년의 조직생활 경험으로 보니 공감이 느겨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열

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인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각 기업체 인재들이 기업에서 인정받고 휼륭한 관리자와 임원으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나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야 기업에서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으려 하고 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의 가

장 강력한 우군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새 2016년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상반기에는 결산과 예산작업,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로 힘들었는데 하반기는 여름휴가와 자기계발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고 내실을 기하는 기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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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작년 6월 11일에 1.50%로 인하한 이후 1년만에

다시 0.25%포인트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의 금리수준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기준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조선·해운업계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대비하고, 미

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와화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적용 금리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

는 것으로 와국환 관리상 중요한 규제 중의 하나이다. 국제수지의 적자 시에는

부채에 의한 외화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금리 상한을 높이게 되나 반

대로 흑자 시에는 부채에 의한 외화자금 조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달금리 상한

을 인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내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

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

로 바꾸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은행이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오르고, 반대로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리게 된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에서 미국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금리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예금금

리가 더욱 낮아져서 자금운용이 더욱 힘들고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율이 낮아짐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도 더욱 커져가서 노사간 갈등이 커져갈 것이다. 둘째는, 근로자측의 종업원

대부사업 이자율 인하 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와 정기

예금금리, 시중의 대출이자율도 동반 하락함에 따라 근로자측은 종업원들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자율 인하를 적극 주장할 것이다. 셋째,

종업원대부가 활성화될 것이다. 대출이자율이 낮아지니 매년 전세를 전전하던 무

주택 종업원들이 이번 기회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아예 대출을 받아 주택

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금리까지 낮

아지니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부동산 버블은 더욱 심해지고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

로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열인 부동산시장을 보

면 조마조마하고 왠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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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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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현재 0~0.25%)를 동결했다. 지난 5월에 재닛 옐런 연준(Fed) 의장이 올해 안 어느 시점에 금리인상에 착

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번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중국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연준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앞으로 정책 결정에 참고

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에 금리인상의 필요 요건이었던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

션 목표 2% 달성에 한가지 기준요소가 추가된 셈이다.

 

미국의 고용개선은 꾸준히 향상되어 실업율이 2009년 10월에 10%였다가 2014년 9월 5.9%, 2015년 8월에는 5.1%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실업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들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 혼자만 경제가 회복되어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공히 회사가 2~3년전에 비해 

올해가 더 힘들고 매출이며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우려한다. 내년

또한 올해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다.

 

이런 때일수록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은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

으면 기금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회사나 기금법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령에 정해진 보고사항과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고 기금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

인 이사나 회사 대표이사까지 처벌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해야 회사에도 신뢰감을 주고 근무평가나 승진에

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교육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대학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에 부쩍 질문이 많아진 것도 경기부진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자 생존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을 실무자 수준에 맞추어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다보니 수준별 교육진행

이 가능하다. 이번에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공히 기금업무

를 맡은지 얼마 안된 상태이거나 기본과정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 참석하여 난이도 조절이 힘들지는 않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법령

개정 동향,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등 기본부터 연간 주요 처리해야 할

업무,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과 서식 작성법, 예산과 결산 필요성, 예산서 작

성 사례, 결산서 작성사례, 법인세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내년에는 지방소득

세신고까지 해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서식과 작성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니 이틀이 금새 훌쩍 지나간다.

 

올해 들어 새로운 트랜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노사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토론과 타 회사들의 기업복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기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

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여 회사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해지니 회사 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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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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