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모 기업체에서 급히 나를 찾는 상담전화가 왔다. 이름
만 대면 아는 대기업인데 최근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대량 인력구조조정이 진
행되고 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다보니 희망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저 해고예고수당 한달분만 받고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졸지에 이게 왠 날벼락인가? 그 좋던 회사가 불과 1년도 채
안되어 이런 모습이 되다니....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한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고되는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나누어주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이다.
회사는 청산되지 않고 멀쩡히 존재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요건이 되지 않고, 해고되는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생활안정자금을 더더욱 지급할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사내근로복지
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한다.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어 자체도 모르고 기금법인 결산서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
었던 모양이다. 회사에서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네트워크는 평소에 잘 맺고 관리해 놓아야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하긴, 평소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이 지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치해두지는 않았겠지. 안타깝지만 현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해결이 어렵다.
갑자기 2014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사건이 떠오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요지는 ①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기조성된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③회사에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기금법인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조조정되어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④3년이상 회사가 적자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허용 등니다. 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만 통과되고 나머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는 방안은 모두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당시 모 국회의원이 인력구조조정이 되면 회사에서 위로금이든 명예퇴직
금이든 주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느냐고 불가 이유를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가 부도위기인데 회사에게 무슨 명예퇴직금이며 희망퇴직금을 주라는건지. 그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여 아직도 의원 신분인데 지금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만 받고 나가는 근로자들을 본다고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이래도 당시 본인이 반대한 결정이 옳았다고 주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입법이나 행정부처, 사법부서에 정원의 일정부분을 산업현장 실무자로 근무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님 산업현장 실무자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입법이나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실무중심의 위원회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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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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