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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00% 고금리로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되었다는 뉴스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지역 신
문과 일간지에 카드대출 등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
품구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한 후 금액의 15~20%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는 등 '카드깡' 형식의 불법 영업으로 고금리를 뜯어냈다고 한
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통상 연 3,476% 이상의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내면서 불
법 채권 추심까지 일삼기도 했다는 보도이다.
현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법(대부업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이를 '법정 최고금리'라고 한다)가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되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연 3,476%의 초고금리 이자율이라니? 어떻게 124.6배나 높은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낼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여 자세히
내용을 읽어 보았다. 이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이나 아르바이
트생, 가정주부 등을 영업대상으로 삼아 명목상 5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
자로 20만원을 떼고 30만원으만 건네 준 후 1주일 내에 50만원을 모두 갚도
록 하는 방법으로 초고금리를 챙겼다고 한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거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폭로와 협박을 일삼
았다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황당한 사건들이 현재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
이 보도기사에서 내 눈길을 끈 내용이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들이 피해대상
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침 어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6
년도 주거실태조사' 내용 중 청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와도 오버랩이 되는 것 같
아 안타깝다.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 비율이 27.2%, 청
년 1인 가구의 원룸 주거 비율이 68.9%에 달했고, 청년 1인 가구가 한 집에 머무
르는 평균 거주 기간이 1.3년이었다. 거주 형태별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56.8%
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고 평균금액은 보증금 986만 9천원에 월
세는 37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젋은 직장인들이 급전이 필요했다면 혹시 이러한
주거비용 특히 월세부담이 젊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국가나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도 가벼이 흘려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으로서는 젊은 사원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고금리 피해로 재정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업무 소홀, 극단적으로는 이직으로까지 연결된다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셈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급전이 필요한 회사 종업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대부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
에 소재한 일본 기업들은 유능한 지방출신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에
취직하면 청년 무주택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하철역 3개구간 내에 거주용 방
을 계약하면 월 4만엔 내지 6만엔의 윌세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니 부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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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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