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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매년 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통상임금도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회사
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실
제로 고등법원 판결 후 현재 대법원에 심리를 기다리는 계류 중인 유사한 건만 20여건
이 있는데 이 판례에 따라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나
오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하곤 했다.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2월 하순에 법제처에서 공무원 선택적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만 해도 공무원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는 해
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먼저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의료
원 직원 강모씨 등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
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다만 수당은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에 직원들은 이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
간의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회사측은
"복지포인트는 호의적·은혜적으로 주는 것이라 근로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법원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히 일정 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했다. 이는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라며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휴직자·퇴직자를 포함해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서울의료원이 사전 설계한 복지항목 해당 업종에선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반면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복지제도는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
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
이다"라며 "복지포인트를 근로제공의 댓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
트의 성격에 대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 1년 내 쓰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다.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런 형태
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
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재형 대법관은 개별 의견을 통해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
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복지포인트 중 근로자가 실제 쓴 금액만큼만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봐아 한다"며 "미사용액 고려 없이 연 단위 배정액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또 박상옥·박정화·김상환 대법관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된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온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
지비 과세에 대한 건은 민감한 사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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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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