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월이 근무일수로 오늘을 빼면 7일 남았다. 그중 연구소 강의일수(기본실
무 2일, 운영1일특강 1일, 추가로 개설한 결산1일특강 1일) 4일을 빼면 3
일이 여유가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 자문사
컨설팅 작업이 다음주면 모두 마무리되고 4월부터는 꿀맛같은 휴식기에
들어간다. 연구소 개소 5년차에 들어서니 이제야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
았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
되어야 겨우 운영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내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올 3
월까지는 평일 뿐만아니라 휴일에도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자영업자들과 차이점은 나는 자발적인 야근이라는 점. 자문
사 결산작업과 회계처리, 각종 신고자료 작성, 교육교재 업데이트가 주된
작업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세 신고, 운영
상황보고 등 숫자로 연결되어 있어 잘못되면 금전손실과 과태료로 이어지
니 늘 긴장이 된다. 각종 보고를 제대로 마치고, 4월말 선급법인세와 5월말
선급법인지방세를 이상없이 모두 전액 환급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기 전
까지는 긴장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나 회계자문의 최
종 결과 또한 해당 기금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모두 전액 환급받음
으로써 미션이 완료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말로서 하는 자문이나 댓가가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는 잘못되어
도 책임이 없기에 대충 처리하게 된다. 반면 전문가들이 정식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받는 댓가만큼 아
니 그 이상으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다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
을 연구하다 보면 법령이나 행정해석, 서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된다. 199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세청이나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
속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받아내 투명하
고 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
선해 나갔다. 연구소 서고에는 내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에 직접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철이 해가 지날수록 차곡차곡 늘어간다. 오늘도 작년 12월에 국세청에 「법인세법」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법인세법 부분에 대해 주무관이 전화가 와서 한참동안 통화하며 궁금증도 해소하고 회계처리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내가 예전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업의 사례를 가지
고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이제는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해당 기업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를 가지고 서면질의를 해야만 서면질의 요건이 된
다는 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 개정과 기업환경 변화로 회사 M&A 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
병과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 분할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법인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서
식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서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는데 국세청 주무관에게 서식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설명하니 주무관도 서식 개선
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조만간 기재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개정의견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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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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