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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이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 및 정부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
할 수 있기에 이런 제한을 극복하고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
지 더 많이 사용하여 위하여 기금법인에서 선택적복지비를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기업
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이 많다. 이번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 여부
(질문)
○ 2010년 9월 16일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하여 정관변경 후 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기존 즉 과거분 2009년 이전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기존 출연금의 50%만 준비금으로
설정)을 소급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만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다가 다시 복지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준비금 설정금액
이 변경되는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
○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할 경
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
할 수 있으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
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임금복지과-1311, 2010.10.9.)
요지는 기본재산 사용은 당해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어야 하고, 당해
연도를 넘기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는 것(당해 회계연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당해 연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기본재산의 100분의 80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 시나 운영시 기본재산 사용전략, 목적사업 전략,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전략에서 참고
하면 될 것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선택적복지제
도 운영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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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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