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토요일이 6.10민주항쟁 30주년이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6.10
민주항쟁과 많은 관련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것
은 1991년 8월인데 1987년에 일어난 6.10민주항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1983년에 도입되
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1983년에서 1991년말까지는 『근로의욕 향상을 위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이하 "준칙기금"이라 한다)에 의거 노동부장
관지침으로 시행되었다. 이미 내가 집필한 도서나 논문 등에서 6.10항쟁과 사
내근로복지기금과의 관련성을 언급했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1979년 10.26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12.12.사태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신
군부는 간선제를 통해 1981년 5공화국을 열었고 1982년 6.28특별대책과 7.3
조치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두 대책으로 인해 기업은 막대한 혜택
을 보게 되었고 기업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의 일
환으로 한국노총의 건의에 의해 이듬해인 1983년 5월 6일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노동부지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듬해인 1984년 3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
요령』(훈령 제154호)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를 주축으로 노사 자율로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법적 기반이 아닌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드러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법인화된 기금에 해당되지 않
아 기금출연에 대한 손비인정의 한계(지정기부금 한도가 당시는 5%였음)로 세제혜택이 미흡하여 회사에서 기금출연에 소득적이었으며 둘째는 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셋째는 기금이 법인화되지 않아 기금의 이사가 등기이사가 아닌 자연인이어서 기금
이사의 교체시마다 개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큰 액수의 기금잔액이 이체되면
서 증여세 납부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는 기금이 대부분 소모성으로 대부분 집행
되어 기금을 적립하여 근로자복지에 사용하고자 하였던 당초 취지를 훼손하였으며 기금 모두를 소모성으로 지출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다섯째는 기금의 사업이 목적 외로 변칙적으로 집행되는 사례(예 :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정복지비를
지출)가 나타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지속 되어온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특히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빼앗긴 대통
령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시위가 계속된다. 1987년 1월 14일에 민주화를 요구
하던 시위에 참석했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에 의해
사망하자 관계자 처벌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당
시 군사정권이 4.3호헌조치 선언으로 이를 묵살하였다. 이후 민주화시위는 봇물처
럼 일기 시작했고 6월 9일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에 의해 당시 연세대생이었던 이
한열군이 사망하자 6월 10일 민주화시위는 거대한 불길로 번지고 결국 5공정부는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결국 6.10민주항쟁은 1961년
이래 지속되어온 군부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청산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1987년 6월항쟁 당시에 넥타이부대라는 화이트칼라층이 대거 참여를 하였는데 민
주화 열기에 더불어 산업화 이후 그동안 미흡했던 성장에 대한 과실 분배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이전에는 산업계의 임금인상을 정부가 통제
하던 시기여서 회사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성과배
분제도로 분배해주는 기능이 많지 않았다. 당시 기업들은 경영성과가 종업원 기본
급 상승으로 이어지면 불황기에 인건비 부담에 대처할 방안이 없고 기업이 성장하
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혹은 설비투자에 필요할 재원이 있어야 함을
핑계로 정부 눈치만 보면서 임금인상에는 최소한의 임금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올
리곤 했다. 노동운동이 철저히 탄압받던 당시에는 근로자들은 이런 정부와 기업에 뾰족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1987년 민주화열기와 더불어 분출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성과배분 요구에 정부와 기업으로서도 더 이상 억제할 명분이 없는 상
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설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미흡
한 점 등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급격한 임
금인상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근로자 복지후생제도가 간절히 필요하게 되었고 당시
노동부장관 지침으로 시행하던 임의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준칙기금)
에 주목하게 되었고 준칙기금 하에서 기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근로자들
의 욕구를 잠재우기 위해 완충적인 대안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198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입법예고, 이후 3년간 노사
정의 치열한 논의 끝에 1991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
고,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었으며 199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법으로서 모양세를 갖추고 시행되기에 이르었다. 아쉬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최초 논의되었
던 1982년 한국노총 주장대로 법정복지제도로 도입하고 회사 세전이익의 5%를 강제로 적립하도록 하였다면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들이 큰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내 입장에서는 늘 6월 10일이 되면 감회가 새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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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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