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이 2015년 7월 20일자로 개정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걸쳐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 시행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
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들(반드시 중소기업이 포함)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
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
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의 지원(출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회 최고 2억원을 한도로 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
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시행
령」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에는 정부 지원이 제외된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6월 5일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주관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중에서 연구소 홈페이지 질문을 살펴보면 요지는 ①중소기업 본사와 자회사
두 회사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②나중에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이 될 수 있느냐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을 살펴보면 두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은 참여회사 과반수의 사업의 폐지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의 분할, 분할·분할합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두 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사업의 분할·분할합
병에 해당될 경우라면 그때는 공동기금이 아니라 단독기금이 되는 경우가 된다.
(두 회사간 합병될 경우, 또는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분할해주면 단독기금이
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도 각자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분할이 어려울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
의 재산처리)에 따르면 해산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은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
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두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 기금해산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참여회사
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으며 이미 공동기금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잔여재산이 회사로 귀속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조
만간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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