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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추진했던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기획
재정부로부터 2주 전에 2019년도 출연금액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 기관은 국고
에서 보조받는 순수 수지균형 회계 이외에 자체 수익사업이 있었기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다. 6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노사간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회사 이사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의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만 하면 4개월
에 걸쳐 진행되었던 관련 업무가 모두 마무리된다. 수지균형 회게를 운영하는 기간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질문)
질의1) 수지 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출연방법은 무엇인지
질의2) 위 회계에서 결산금액 중 이월 금액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기준을 산정해도 되는 지 , 국고,
기금, 자체수입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이 3가지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집행하
는 기관의 경우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기준액을 산정해도 되는 지 여부
(답변)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
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순이익금이 없는 수
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
금 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회신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
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하거나,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이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
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기금의 출연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
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거나 협의회의 협의·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
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 기준에 따라 출연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의 기준"은 기금 출연에
대한 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354, 2009.8.5.)
사람이나 기업이나 공히 도전해보지도 않고 안될 것이라고 지레 단정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
이 많다. 설사 안되더라도 도전하는 노력이 아름다는 법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사항
이 무엇인지 불확실했던 부분이 확실로 바뀌면서 다음에는 확실한 도전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이
를 해결하면 목표를 달성하거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을 제대로 수
행하려면 자체 해결능력이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외부 전문가를 선택할 경우
회사라는 겉모습인 하드웨어보다는 실재 전문가 개인의 수행능력인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
하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실전경험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를 만나면 그만큼 성공 확률
이 더 높아진다. 내일은 연구소 8월 기금실무자교육이 시작된다. 22~23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9~30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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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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