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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어
제 3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
기로 결정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50%보다 0.25% 금리가 역전되는 상
황이 발생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무려 10년만의 일로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구소 자문사들의 2017년도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종업원대부금이 2016년 대비 감소
하였지만 대부이자소득은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
는 대부사업 종류별 재조정과 대부이율 조정에 있었다. 예를 들면 대부이율
이 1%인 주택구입자금은 감소한 반면 이자율이 2%인 생활안정자금은 증가
한 데서 그 원인를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이율을 공통적으로 상향했던 경우도 있었다. 2017년 11월 한
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한 이후 금융회사 대출금리가 인상한 이후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도 상향한 경우가 있었다.
대부이율 결정과 관련해 참고할 사항이 법정 최고금리이다. 법정 최고금리
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용대상이 사인 간의 일반 금전대차인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부업법」이
있다.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고, 「대부업법」은 연 27.9%
로 서로 상이햇는데 양 법정 최고금리가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
하되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
정에서 연체이자를 연 24%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들이 있는데 모두 연 24%
이하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추세와 비슷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액
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승하는 주택임차자
금 마련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임차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기도 한다. 공교롭게 국제결제은행(BIS)이 3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한국은 2017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
했다고 한다. 이는 전 분기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2016년말(92.8%)
에 비해 1.6%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분기 연속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 43개국 중 상승기간
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도 12위에서 7위로 5계단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금융권에서 대출
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종업원들의 대출수요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종업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대부사업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
를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장점은 대부이율이 시중보다는 저렴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대부금액을 높일 수도 없고,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고민해야 할 사항도 많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운용 또한 고민 클 것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
업, 자금운영, 기금법인 운영 등에 대한 전략과 타 기금의 운영사례를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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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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