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3년간 해오면서 내 머릿속은 늘 '이 좋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가 왜 활성화되지 못했을까?', '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 과연 누구의 귀책사유일까?'가 궁금했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풀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 회사? 사업주? 노동조합?

주주?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나는 요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사업주)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복지제도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를 도입하고 도입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달렸다. 그런데 기업의 정책결정에는 그 회사의 CEO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알기에 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CEO설득에 가장 공을 들인다. CEO가

설득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하면 기금설립은 일사천리이다.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청과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는 서류에 하자만 없

으면 이상없이 추진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등기가 끝나 최종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의 금액을 기금법인에 출연하기 전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어느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인가증을 받아놓고도 CEO(오너)가 "굳이 번거롭게 기금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나? 지금처럼 그냥 회사 비용으로 주어도 되잖아?"하는 말 한마디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포기하여 기금법인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회사 실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나니 허탈했다. 그럴려면 애초부터 기금설립을 하지 말았어

야지, 실컷 인가증까지 받아놓고나니 기금설립을 하지 않겠다니......

 

어느 중소기업CEO는 법령을 뛰어넘는 과도한 특권을 요구하기도 한다. 내가 듣기는 구차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왕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해주려면 중소기업에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게 해주어야지"

"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기부금 손비인정금액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가 아닌 30%정도는 해주어야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중소기업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전액 비과세를 주어야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거나 기금법인을 해산시 회사로 다시 귀속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고 회계프로그램도 무료로 보급해달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요구이지만, 설사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과연 회사 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되는 것을 아까워하는 CEO들이 과연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모두가 자기네 회사 잘 되라고 하는 제도인데 왜 남의 탓을 하는지. 종업원들에게 잘해주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회사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가 될텐데. 공짜와 무료에 너무도 익숙해진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여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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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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