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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300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유증에 의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는 세율이 누진세로서 과세표준이 1억 미만시는 10%, 1억초과 5억원 미만은 20%, 5억원초과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초과 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초과액은 무려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시 일부 감
면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감면금액도 한도가 있어
서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아예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포기해보리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562조(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서 사인행위인 점에서 생전증
여와 다르며, 단독해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유증에 위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고 한다. 이 회사의 경우 회사 오너가 유증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 일부를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예정)에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증자가 되는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는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납
부감면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한 상
황이었다. 만약 재산을 받는 사람 또는 법인(수유자)가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회사의 경영권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증거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유증의 종류에는 첫째, 포괄적 유증(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것. 포괄적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르면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과 둘째로 특정한 유증(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있으
며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게하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 이 회사의 경우는 증여재산이 오너가 소유한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
는 특정한 유증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정보
를 많이 알아야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시 정관, 사업계획서,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회사 경
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을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을 상품처럼 획일적으로 찍어내면 곤란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여기에는 유증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유증받을 재산의 금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기본재산 사용비율과 기본재산 유지 및 활용전략, 더 나아가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목적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더 심한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일단 일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연구소에서 늘 하는 말이다. '돈과 인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
르고, 정보와 지식서비스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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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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