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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언

론은 온통 대통령선거 기사로 넘쳐난다. 대통령후보의 일거수 일투족, 후보

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되고 있다. 말 한마디 실수로 구설수에 시달리

고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후보 자신에게는 엄청난 이미지 손실과 지

지율로 연결이 되니 그야말로 혀로 인한 재앙인 설화(舌禍)인 셈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방식과 이러한 회의체

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라는 것이 있다. 이번 이야기는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된 투표 또는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또는 협의회위원의 선출방법

에 대해 살펴본다.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

표로 선출하되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자가 되며, 사업

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

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둘째, 협의회에는 의장은 두며 의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협의회

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 어느 측이든 일방적

인 안건처리가 불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의회의 원만한 안건처리를 위

해서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사전에 상호 충분한 대화를 통한 안건 상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

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측은 근로자측 위원이 사용자측은 사용자측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셋째, 기금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

조제3항)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인원으

로 구성되는 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이사 양측이 팽팽히 의견이 대립하여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고 유권해석에서 회신하고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법인을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바 사전에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대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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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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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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