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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다니다보면 다양한 기업들의 임직원
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다 애환이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방만경영 단속과 업무진행에 따른 책임 때문에 대기업은 불투명한 경영환경 하에서 무한에 가
까운 생존경쟁과 이에 따른 끊임없는 구조조정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의 거래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투명한 미래생존 환경을 고민한다. 특히 어느 정도 기업의 역사가 되고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 때문에 고민이 큰 것 같다. 그대로 자식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상속증여세 폭탄을 맞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세월이 흐르면 CEO는 나이를 먹고 일선에서 은퇴를 한다. 경영권은 주식에서 나오고 기
업의 경영성과는 주식 가액으로 반영되기에 CEO가 가진 주식을 자식에게 넘
기면 증여행위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업소득공제가 있지만 금액과 기간이라는 제약도 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
율이 누진세율이다.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높아지는 형태이다. 증여세
율은 증여가액이 1억원이하는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는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는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는 40%, 30억원초과는 무려 50%
에 이른다. 회사 규모가 크고 증여가액이 많다면 증여세율이 30억원이상은 50%의 증여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기에 증여하
는 CEO나 증여받은 자식이나 쌍방이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평
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기에 번거로움도 많다.
기업의 가업상속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확대
되었으면 한다. 임원이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
는 것은 정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이자 국가의 가장 큰 해결과제인 개인간 소
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었던 특례기부금제도
와 같은 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시 지정기부금을 혜택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높이고, 이와는 별도로 기업의 임원이나 대주주 개인지분 자사주를 자식에게 증여하
지 않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시는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행
연간 소득의 30%에서 50% 내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럴 경우 자식에게 100%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므로 그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
우호적인 백기사 역할을 하여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CEO나 대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회사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하여 자사주를 소유하게 되면 경영실적이 좋아질 경우 회사 주
가가 오르고 배당이 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 활성화되어
근로의욕 상승과 생산성 향상, 회사 경영실적 향상,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선
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주주나 CEO가 가진 소득을 종업원
복지에 사용할 수 있어 종업원들의 소득도 함께 높아지게 되어 부의 대물림
이 아닌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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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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