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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이나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같이 뜨거운 이슈를 가진 주제도 드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은 회사측에게는 회사 자금을 기금법인에 내놓아야 하기에 늘 경

영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비용이고, 이익의 감소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익을 늘리고자 하는 CEO로서는 회사의 대주주 눈

치도 살펴야 하고 CEO 본인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고민

의 대상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근로의욕 증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오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영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CEO로서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제3자 출연이라는 뜻밖의 고민거리

에 직면하곤 한다. CEO나 대주주의 출연이라면 백번 환영을 할 사항이지만

문제는 등 떠밀려 해야 하는 제3자 출연이 문제이다. 모 기업에서 종업원들

급여에서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갹출하여 기금조성이 가능한

지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회사는 종업원들이 갹출한 금액에 비례하여 매칭

형으로 동일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소 답

변은 단호한 'NO'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태생 배경을 보면 지난 60

년대와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상대적으

로 소홀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분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사용되는 성과배분제도의 일환임을 분명

히 명시하고 있다.


회사 이외에 대주주나 CEO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쌍수를 들어 환

영할 일이고 근로복지기본법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대

주주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여타 임원이나 관리자, 종업

원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한다면 이는 본연의 기금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결

과가 된다. 물론 자발적인 기금출연이라면 말릴 수는 없지만 자발성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갹출이고 이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년 전에 어느 기업의 종업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회

사에서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상조회비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갹출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본인은 갹출하기 싫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

담을 하고 나서 그 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험한 발상이니 당장 중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자발적으로 떼내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일부 있지만 이 기업도 철저히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 현

대오일뱅크는 2011년 9월 권오갑 당시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급여의 1%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노조도 좋은 취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첫해에 기부 참여율이 70%를 넘었고 현재는 참여율이 무려 98%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낸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2012년에 정식으로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오일뱅크의 성

공적인 임직원 기부제도 정착으로 포스코, 한화토탈, 현대위아, 전북은행,미래대우에셋, K워터 등 다른 기업에서도 이 같은 임직원 기부제도를 벤치마킹하

여 실시함으로써 기부재도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이 근로자이기에 근로자들이 급여 공제하여 그 결과를 자신들이 다시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기에 결과론적으로도 자기모순

에 빠지게 되기에 종업원 갹출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결코 정당

화될 수 없다. 물론 자발적인 기부라면 말릴 수는 없지만 모양새는 영 아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기업에서 일부 종업원들이 소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완곡하게 바람직하

지 않음을 이유로 말렸다. 그 일부 종업원에서 한사람이라도 자발성에 이의

를 제기하고 떠밀려 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 좋은 취지가 퇴색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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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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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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