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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사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입법예
고기간(9.15~10.24) 이후 만 1년만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된 셈이
다. 당초 입법예고시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는 협의회 의결로서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를 사용하
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와 둘째는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
를 사용하여 회사의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되
사용기간과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었다.
금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입법예고에서 정한 기본재산 사용 두가지
방법 중에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
입하는 방법은 제외되었고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도급근로자와 파
견근로자에게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만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는
비율도 원청 근로자 1인이 혜택받는 금액의 25% 이상을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비율이 대폭 상향되었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아닌 시행령에 직접 반영되었다. 이전 사용비율
은 기금법인 기본재산규모별로 사용비율을 정하였는데(100억원 미만 5%,
100억원~499억원 10%, 500억원~999억원 15%, 1000억원 이상 20%) 통과
된 시행령에서는 정률로서 변경되었다. 정확한 조문이나 내용은 법제처에서
개정된 시행령를 공고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소 홈페이지에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2개에서 3
가지 방법으로 한가지가 늘어난다. 현재 기본재산을 사용할 있는 방법은 첫째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80%이고 둘째는 조성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
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20%를 한도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5년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으면 이때는
사용금액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업체의 근로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파
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고용노동부 홍보와 지도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고 후속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도 일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
하청간 상생협력 또한 높아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
로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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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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