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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사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입법예

고기간(9.15~10.24) 이후 만 1년만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된 셈이

다. 당초 입법예고시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는 협의회 의결로서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를 사용하

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와 둘째는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

를 사용하여 회사의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되

사용기간과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었다.


금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입법예고에서 정한 기본재산 사용 두가지

방법 중에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

입하는 방법은 제외되었고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도급근로자와 파

견근로자에게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만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는

비율도 원청 근로자 1인이 혜택받는 금액의 25% 이상을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비율이 대폭 상향되었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아닌 시행령에 직접 반영되었다. 이전 사용비율

은 기금법인 기본재산규모별로 사용비율을 정하였는데(100억원 미만 5%,

100억원~499억원 10%, 500억원~999억원 15%, 1000억원 이상 20%) 통과

된 시행령에서는 정률로서 변경되었다. 정확한 조문이나 내용은 법제처에서

개정된 시행령를 공고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소 홈페이지에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2개에서 3

가지 방법으로 한가지가 늘어난다. 현재 기본재산을 사용할 있는 방법은 첫째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80%이고 둘째는 조성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

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20%를 한도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5년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으면 이때는

사용금액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업체의 근로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파

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고용노동부 홍보와 지도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고 후속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도 일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

하청간 상생협력 또한 높아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

로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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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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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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