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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융동향 가운데 중요한 두가지 이슈와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한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 금융동향 중 하나는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가 통화정책위원회를 마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기자회견 기사이
다. "올해 성장률(전망치)을 3.0%로 높였고 물가상승률도 중기목표제에 부합
하는 5%로 예상된다. 경제여건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준금리를 지금(1.25%)보다 높이겠다는 의
미로 해석하여 민감하게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0.25% 높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도 주
목을 받아 오는 11월 30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
리 인상이 더욱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이럴 경우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
채의 금리가 인상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서는 정기예금 금리 또한 상향되어 수익률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
이다.
둘째는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사신용등급
을 'Aa2'로,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다. 정
부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 예측성 측면
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현재보
다 더 나은 등급(Aaa, Aa1)으로 상승하려면 ①지정학적 위협 해소 ②신속한
구조개혁 ③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가계부채 감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지적했다. 우려했던 북핵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시 신용등
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세번째는 모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공동기금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상속세및 증여세법」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
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을 출연받으면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아쉽게
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연구소에서 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
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상속세및 증여세
법 시행령」상 증여세 비과세 해당법인으로 적용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지원받는 매칭형 기금액 또한 증여세 비과서 적용을 받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1억 미만은 10%, 1억 초과 5억 미만은 20%, 5억 초과 10억 미만은 30%, 10억 초과 30억 미만은 40%, 30억 초과는 50%이다. 가령
50억원을 출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원의 매칭형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증여금액은 총 52억원으로 증여세는 무려 21억 4000만원이나 된다. 법령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고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큰 어려움을 없으리라 보여지지만
아직은 법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사불여튼튼으로 보다 확실하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공동기금에 출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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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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