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박사님, 저희 회사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에 관계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박사님을 꼭 뵙고 업무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달 전에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얼떨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초가
없어 다른 교육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 교육을 받았는데도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꼭 박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 중인 회사의 관계사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단다. 내가 수년전 그 회사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는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처음 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공을
들여 잘 코칭을 해주어 회계에 문외한이었던 그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이며, 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임원 등기업무까지 여지껏
잘 수행해 왔는데 갑자기 바뀌니 나도 아쉽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마치 도제를 키우듯 시간과 손길이 많이 간다. 그런데 회사를 이
직하면서 후임자에게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알려주었어야지 그
마저도 알려주지 않고 훌쩍 회사를 떠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30대
초반에 어차피 좁은 우리나라 HR시장에서 평판이 뒤따라다닐텐데..... 좀 더
길고 멀리 세상을 내다본다면 회사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
주는 것이 본인 평판관리에도 득이 많을텐데 그렇게 쫓기듯 떠났는지.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잘 몰라 다른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자금까지 수년간 나에게 코칭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최소한 회사를 떠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
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소장에게 문의를 하라'는 인수인계는 해주고 갔더라면 후임자가 이리도 기금업무에서 헤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
론 전임자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지 못한 후임자에게도 잘못은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하는 유형을 보면 크게 세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은 경우이다. 전임자가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거나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무주공산인 기금업무를 후임자가 받는 케이스로서 전임자가 업무처리한
자료를 가지고 멘당에 헤당하듯 업무를 배워 처리해야 한다. 둘째는 업무인계인수서가 없이 문서철만 넘겨주며 기금업무를 하라고 하는 경우이다. 그래도 전임자가 회사 내에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수시로 전화를 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세번째는 많지는 않지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꼼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즉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
록 해주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금업무를 인계해주더라도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을 숙지하려면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을 꼭 한번 수강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다. 후임자가 업무처
리를 잘하지 못하면 전임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더 크
게는 회사에 누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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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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