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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예규는 기술의 발전과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이 생기고 이
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갭을 줄
여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 조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조
문이나 조항을 보고 직역하기 보다는 그 조문이나 조항이 들어가게된 사연이
나 이면에 들어있는 행간에 녹여져 있는 내용이나 정신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령
에 담지 못하는 실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예규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진다.
어제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 법 제78조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
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사항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시
행령이나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겸직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회사 관계자들이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의 이사, 감사들이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참여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또는 대부를 실행할 때 자신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만들고, 대부자를 선별하여 대부
를 실행하니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를 받는다면
대부사업에 대한 겸직이나 자기거래를 금지한 법조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항의와 논란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런 항의와 불만은 지원사업일 경우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의료비지원
이나 장학금지원(또는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의 경우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혜택을 받거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
택임차자금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소수만 큰 액수
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이런 논란에서 비켜나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특혜를 주는 기금법인은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어느 시기인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특정인만 혜택을 주는 우영은 어렵다. 만에 하나 이런 방식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운영한다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주무관청에 고발하게 당
장 회사 대표자가 소환되어 소명을 해야 한다.
대부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기금법인들이 수행하는 종업원대부사업 실시현황와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이율은 연간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고 둘째는 대부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부를 받을 수 있고 셋째는 기금법인의 임원이나 협의회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만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 신분으로서 비상근·무보수, 겸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종업원대부사업이 특혜라는 느
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러함에도 자기거래나 내부거래를 적용하여 이들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너무 경직된 법적용이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기금법인 임
원이 되어 각종 불이익이 많은데(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과 98조 과태료 참조) 누가 기금법인 임원을 하려 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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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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