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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복지카드지원을 하면서
해당 카드사와 제휴하고 받은 후원금(카드발급수수료, 매출수수료, 발전기금 등)의 성격이
무엇이고, 동 금액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종종
연구소에 걸려온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어느 기금법인은 카드사에
서 받은 후원금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이 문제는 내가
2004년에 모 기금법인의 의뢰를 받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생산한
예규이기도 하다. 동 예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 카드사와 기금의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당사는 모 은행으로부터 직원들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복지기금과 제휴관계를
맺어 직원들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음.
- 이럴 경우 복지기금에서는 이 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지,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없고 관련 부서에 전화 문의를 해도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함.
잡이익 처리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 가능할 듯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
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
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귀 질의에서 모 은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휴관계를 맺어 회사 소속 직원들이 모 은행
으로부터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하였을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복지과-1184, 2004. 6. 4)
고용노동부에서는 카드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출연금 즉, 기본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 예규를 토대로 내가 국세청에 직접 카드사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기부금 영수
증을 발급시 기부금 성격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세에 비과세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예규는 이전 직장에서 복
지카드를 도입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은 연구소 교육에서
질의문과 회신문 모두 원문 그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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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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