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기금법인에서 급한 상담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상환 중이던 직원이 금번에 일반퇴직을 하였는데 아직 상환을 해야 하는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강제로 상환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부시 약정한 기간 동안 퇴직 후에도 분
할 상환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들을
내보내다 보니 회사측에서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해주고 싶다는 취지였다. 근로자가 회사
를 퇴직하면 근로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대부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근로
자 대부를 실시할 경우 금액이나 이자율, 상환조건이나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이다.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에 근로자가 퇴직시에 잔금을 상환하도록 명
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퇴직시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
(질문)
○ 직원이 기금대부사업의 수혜를 받다가 퇴직할 경우, 정관과 대부규칙상 허용한다면 퇴직 시
일시 상환하지 않고, 최초 대부 신청시 결정되었던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상환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노동부 지도지침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
○ 최악의 경우가 닥쳐 회사가 잘못되어 회사와 복지기금이 청산되어, 기금이 청산의 절차를 밟
을 경우, 대부를 받은 직원들이 최초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청산법인에 대부를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산법인에서 일시 강제상환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대부규칙상 퇴직시 일시 상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임.
○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청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대상에
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시 대부금 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 상환 여부는 대부약정서상의 규정에 따라야 것임.
(임금복지과-1226, 2009.7.23.
기나긴 올 여름 휴가가 끝난 것 같다. 지난주까지는 폭염에 태풍에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
시내를 나가도 거리가 한산했다. 연구소도 7월 24일부터 지난주까지 워크숍과 폭염 때문에 휴
식을 취하며 서울시내 청계천과 고궁(종묘, 창경궁) 주변 산택도 하고 청계상가와 광장시장, 세
운상가 투어도 하면서 서울 도심 속의 정취도 느껴보았고 8월에만 영화를 엑시트와 봉오동전
투 두 편을 관람했다. 재충전을 마쳤으니 이번주부터는 연구소도 본격적으로 기금실무자교육
과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수행으로 또 다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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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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