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숙제가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간절한 염원에도
주당 근로시간은 줄지 않고 오히려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1월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
라 국내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273시간(주당 43.6시간)으로 지난 2013
년 2,247시간보다 오히려 26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 2,273시간은 OECD 가입국 평균인 1,766시간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수
치이다. 이렇게 주당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 이유는 주당 권고 법정근로시간
은 주당 40시간이지만 현행 정부의 행정지침상으로는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4시간 등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주5일 근무제 적용 근로자 비율이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기업여건 중소기업은 한번 종업원을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종
업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켜서라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종업원들도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유혹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비율이 전체의 54.2%(1,04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렇게 중소기업은 연장근무에 휴일근무를 해도 1일 3교대를 하는 대기업 종업원들의 임금에 비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 주장은 세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에 밀리고 만다.
그런데 문제는 야근이나 휴일근무에도 잡히지 않는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
가 더 많을 것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숱하게 야근이며 휴일근무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잦은 야근과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회사내 다른 복리후생제도와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그 겸
직업무 중 하나이지만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
이 아니다. 회사 업무는 회사의 주어진 복리후생비 예산만 집행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실무자가 기금법인 예산서를 직접 만들고 예산통제
를 실시해가며 집행하고 나중에는 연말연초가 되면 결산까지 실시하여 보고
하고 고용노동지청과 국세청, 지자체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
생산직들은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달면서
두둑한 수당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지만 행정직이나 사무직은 야근이나 휴일
에 근무를 해도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능력이 부족해서 근무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잦은 관계법령 개정과 잦은 기금실무자 교체로 기금업무의 연속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업체에 지불할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
고, 법인지방소득세까지 서식 작성을 코칭해주는 자문서비스를 도입하여 운
영 중인데 의외로 반응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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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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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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