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6월 3일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개최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 참
석했다. 내가 첫 강사로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계방안>을,
두번째는 정연석 변호사가 <선택적복지제도와 통상임금>, 세번째는 SK플래
닛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소개 및 도입사례>, 마지막으로 현대카드에서 <복
지카드 소개>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무료 세미나이고, 공동근로복지기
금,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 참석자들이 많았다. 나도 작년 교재를 그동
안 법령 개정사항과 통상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과의 관
계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였다.
통상임금 요건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정기성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
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여기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정기상여금으로 격월 또는
분기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된다면 그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성을 갖
추었다고 본다. 둘째는 일률성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
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근로 가치평가 관련 조건 연
동 포함)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여기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적 조건이어야 한다(예:자격수당).
셋째는 고정성으로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
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관심
이 뜨겁다. 법원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선고(2012다89399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판결하면서 통
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기
말수당과 함께 선택적복지비도 최근 소송대열에 추가되고 있다. 대구도시철
도공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한 통상임금 청
구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지만 대구고등
법원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의료원 직원
들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통상임금성 청구소송에서 서울중
앙지방법원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으나(2016.1.14선고), 반대로 국민건강보
험공단 근로자들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통상임금성을 부정
한 바 있다(2016.1.15 선고)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통상
임금성을 갖추었다고 선고할 경우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
여소득으로서 통상임금과는 무관하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
임금으로 판정되면 회사측에서는 수당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에 영향을 미치
므로 복지포인트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검토하고 여의치 않
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3일간의 연휴가 끝났다. 이제 여름휴가 전까지는 연휴가 없으니 업무에 집중할
시기이다. 구조조정 등 어수선한 때일수록 업무에 집중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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