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합병회계와 세무> 교육을 수강했다.
이나우스아카데미는 내가 듣고 싶은 주제의 교육이 많고 유명한 강사들이 많아 올해만 벌써 두번째 강의를 듣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오종원회계사로부터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를 들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열사를 합병하거나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 규모의 경
제를 갖추려 한다. 기업들이 기업합병이나 기업을 분할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
기금도 기금분할이나 기금분할을 하게 되고 요즘 이에 대한 상담이나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나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개정된 사안들이 있을 것 같
은 회사의 합병회계나 세무에 대한 지식은 외부 전문가의 교육을 수강하며 부
족한 지식을 충전하게 된다. 오늘 교육은 합병실무, 피합병법인 및 주주의 세무, 합병법인의 세무, 이월결손금등의 승계 순으로 4시간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되
었다.
요즘 논문심사 기간이라 다음에 같은 교육이 열리면 수강하려 했는데 1년에
딱 한번 열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 시간을 쪼개어 참석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합병과 세무에 대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회사의
합병에는 반드시 과세문제가 뒤따른다. 합병이 발생할 경우 회계는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에 출자한 주주에게는 의제배당(법인일
경우)과 증여세(법인이 아닌 경우. 불공정합병시 발생함)가, 존속하는 합병회사
는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뒤따르게 된다.
합병회계는 곧장 기업이나 주주들의 돈과 직결되기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
이다. 또 조세법은 매년 아니 매번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해당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하고 교육을 듣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우선 사용하는 용어부터 전문성이 짙게 배어있었고,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
세법, 회계기준이 혼합되어 어지간한 회계나 세무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
려운 고급과정이었다. 내가 외부 교육에 자주 참석하는 이유는 배움에 대한 갈
증도 있지만 내가 강의를 늘 하다보니 자칫 강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바라
보면 수강생들과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 때론 나도 교육을 받으면서 수강자의
입장에서 강사의 강의기법이나 강의스킬, 진행방법, 교재, 강사의 화법 등을 살
펴보며 내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지루함이 언제 느껴지는지, 어떻게 하면 지루
하지 않으면서 머리에 쏙쏙 핵심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이유도 크다. 강사는 대부분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수강자들도 그러한 수
준일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나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많으니 될 수 있으면 쉬운 용어로
보다 쉽게 진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모 사극 드라마에서 어느 연기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무게를 버티며 사
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배운 지식은 가공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도록 각색하여 교육교재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가 되기로 하였으니 구호로만 그치지 않
고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성과로 나타내 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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