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박사님, 제가 박사님이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어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예 법정복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 생
각은 어떠신지요? 조만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앞장서 주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수강
한 어느 수강생이 했던 말이다. 강의를 마치면 다들 아쉬워한다. 이런 좋은 제도를 왜 법정복지제도로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아쉽다는 반응이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60~80년대초까지 비약적인 경제성장기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바꿔먹은 것 치고는 너무 보잘 것이 없어 두고 두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제도로 제정되었다면 우리나라 노동운동史와 기업복지史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자 가장 잘 한 선택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람에게도 일생에 세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기업이나 제도도 같다는 생각이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면 가장 좋은 기회는 첫번째가 1982년과 1983년에 정부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6.28투자촉진대책'과 '7.3'조치' 시행 이후 기
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근로복지증진과 노사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때였다. 이때 한국노총이 처음에 주장했던 '법인세차감전순
이익의 5%를 법정기금화'를 끝까지 관철시켰다면 지금쯤 법정기금회가 되었
을 확률이 80%는 넘는다는 확신이다. 그때 근로자의 경영권참여를 포기하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하게 주장했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저도 임의복지제도로 격하시켜 합의하여 1983년 준칙기금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두번째는 1987년과 198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때였다. 준칙기금으로 시생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이
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7년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민주화에 대한 욕구와 근로자의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에서 1983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법정복지제도로 추진해볼만 했다. 성공가능성으을 나에게 평가하라고 한다면 1983년의 절반인 40%를 주고 싶다. 이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국민의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할 정도로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복지제도로 추진하기에는 만만치
않았다. 특히 막강한 자본과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단체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 승산은 높지 않았다.
세번째는 2010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
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시기였다. 성공가능성을 평가하라면 10% 정도로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법은 제정하는 것에 비해 개정하는 것이
몇배나 더 어렵다. 임의복지제도로 시행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법정복지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반대가 많아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2009년 법 개정 통합작업을 추진하던 시기는 2008년 미국 신용위기로 기업들이 다들 힘들어하던 시기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제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면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라며 여론의 거센 융단폭격을 받았을 것이다. 더 큰 악재는 2009년은 10년의 진보정권 이루 보수정권으로 바뀐 직후라서 더 더욱 법정복지화는 어려웠다.
결국 모든 법과 제도가 그러하듯이 초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리잡기가 어려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나 기업은 새로운 변화
나 개혁을 거부하고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이번주는 31일이 있지만 1
0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틀간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일한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쉽고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현장 속으로 들
어가 교육과 연구, 제도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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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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