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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나는 늘 미리 예견하여 일을 해두고, 주무관청 유권해석이 필요하면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두는데 이런 습관 덕분에 일을 편하게 하고 컨설팅이나 교육 진행에 큰 도움이

되곤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는 복지카드사에서

리워드 받는 금액의 처리 문제이다.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2004년에 회사에서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복지카드 사용액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리워드를 받는 경우 해

당 금액이 잡이익에 해당되는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위뢰하여 회신문을 받아두었는데, 그 후에 KBS에서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적이 있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 문제도 2017년 11월에 연구소에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해당 중

소기업 CEO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18년 6월에 또

다른 중소기업 업체에서 똑 같은 질문을 받으니 앞으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

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2018년 8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의뢰하여 서면으로 유권

해석을 받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85호에서 기금실무자의 질문에 대한 결론은 회사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지난 2월 28일자 기금이야기에서 기금

실무자가 했던 질문 가운데 첫째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니 둘째와 셋째 질문

또한 자동적으로 불가이다. 내가 2017년 12월에 중소기업 CEO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

자 적립금'에 대한 지원이 불가할 것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2018년 9월에 연구소에서 받았던 고용

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

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

다.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

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

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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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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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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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복지카드지원을 하면서

해당 카드사와 제휴하고 받은 후원금(카드발급수수료, 매출수수료, 발전기금 등)의 성격이

무엇이고, 동 금액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종종

연구소에 걸려온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어느 기금법인은 카드사에

서 받은 후원금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이 문제는 내가

2004년에 모 기금법인의 의뢰를 받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생산한

예규이기도 하다. 동 예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 카드사와 기금의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당사는 모 은행으로부터 직원들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복지기금과 제휴관계를

맺어 직원들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음.

- 이럴 경우 복지기금에서는 이 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없고 관련 부서에 전화 문의를 해도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함.

잡이익 처리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 가능할 듯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

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

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귀 질의에서 모 은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휴관계를 맺어 회사 소속 직원들이 모 은행

으로부터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하였을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복지과-1184, 2004. 6. 4)

 

고용노동부에서는 카드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출연금 즉, 기본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 예규를 토대로 내가 국세청에 직접 카드사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기부금 영수

증을 발급시 기부금 성격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세에 비과세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예규는 이전 직장에서 복

지카드를 도입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은 연구소 교육에서

질의문과 회신문 모두 원문 그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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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회사 복지제도를 개선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데 노

사가 힘을 합해야만 가능하기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다. 노사

는 본디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당당한 양대 축이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따라서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

의 균형적인 발전과 타협, 양보가 필수적이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교 26

가지라는 어느 글에 있는 내용이다. '한국 노조는 회사가 2000억원의 적자

가 발생해도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한다. 일본 노조는 흑자가 나도 회사 앞

날을 생각해 임금동결을 받아들인다'는 글이 눈에 띈다. 한국의 노조 모두

가 위 글처럼 이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일본노조처럼 회사가 흑자가 발생했

는데도 앞날을 생각해서 임금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조가 얼마나 될지

는 미지수이다.


어느 기업은 연구소 교육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이틀 교육을 듣는 과정에

불신의 관계에서 소통과 화합의 관계로 변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측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 기업복지제도 중 일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

적사업 일부를 변경해야 했는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여 회사 내에서 아무

리 이야기를 해도 노조가 곧이곧대로 믿어주지를 않았다. 또 무슨 꼼수로 기

업복지를 줄이려고 그러느냐고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연구소 교육에 함

께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격의없는 대화를 유도하여 회사의 진심을 이해하

게 되었고 회사 경영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복리후생을 환원하기로 하고 문제

를 잘 풀어나갔다.  결국 기업복지가 잘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많이

하려면 회사 이익이 많이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와 종업원들의 협

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수년전부터 어느 중소기업과 인연이 닿아서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회사

의 사업 아이템과 CEO의 기업가정신과 열정, 회사가 보유한 원천특허가 독보적이었지만 모든 중소기업들이 그렇듯 매출과 이익이 어느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자금마련이 문제였다. 언젠가는 크게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친구

들이나 지인들에게 회사를 소개해주었는데 대부분 투자에는 시큰둥했다. 불

과 두달, 아니 한달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그 회사가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확실해지면 그때 이야기해달하며 웃으며 지나쳤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2~3년 전에 일찌감치 여윳돈으로 내 권고대로 지분투자

를 하였는데 그 회사가 요즘 장외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 어느 지인은 회사

에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했던 지분가치가 많이 올라 창업자금으

로 요긴하게 활용하게 되었다며 싱글벙글이다. 어느 지인은 회사를 퇴직하였

는데 나중에 잘되면 자식에게 커피숍을 차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꿈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다며 흡족해 한다.


그 회사가 잘나가니 나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남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 회사를 소개하는 것은 내 인격을 내보이는 것이기에 늘 신중하게 된다. 자

연히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주가가 뜨고난 이제와서야 지인들과 친구들은 서운해하며 왜 그때 적극적으로 더 권하지 않았느냐고 나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힘들었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과실에만 눈

독을 들이는 모습에 이것이 사람의 심리이구나,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

고 올 때 과감히 잡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면서도 이런 참여와 방관의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운용을 하다보면 잘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나도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펀드투자를 하면서 성공을 하면 다들 자신이 펀드투자를 결정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논공행상에는 벌

떼같이 나서지만, 실패를 하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당시 관계자들도 자신은 그런 결정을 한적이 없다고 회피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

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

를 집행하기에 그에 수반되는 결정에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결정과정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연구소 결산실무 이틀교육 첫날이다. 밖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지난 겨울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려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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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되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

기금실무자들이 처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유용한 정보에 감사하

다는 답글을 메일로 주었다.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나 개정

된 서식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연구소 자료실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xxxx팅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된 서식을 송부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xxxx템에 업데이트하도록 알렸다. xxx램이나 xxx스템은 살아있는 생물(生物)과 같아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신고서식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xxxx그램이나 xxx스템은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운

영이 되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하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었을 경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지원이 있다는데 궁금하다는 질

문이 있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항도 추가로 정리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의 복지인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간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들이 기업복지를 공유하는 형태로 보면된다. 공동기금 유형은 원-하청형기금(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형태)과 업종별 또는 지역별기금(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나 특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참여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

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구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순수한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공동기금은 개별 참여회사들의 임직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동기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공동기금당 최대 2억원을 한도로 매칭형으로 지원한 예정이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칭형으로 지원되는 기금은 제3자출연금에 해당되어 50% 내지 80% 사용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2015년 9월에 받은 바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었

을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츨한 금

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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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8월중순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문 유권

해석이 10월 1일에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어 왔다. 그동안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유권해석 정립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답변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다. 이번주에는 새로이 받은 고

용노동부 예규 네가지(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의 성격 등,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가능여부, 기금법인 합병이 주무관청 승인사항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풀어

가고자 한다.

 

2015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상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을 집행할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매칭형으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매칭형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가 실시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

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후에 매칭형 자금이 지원될 경우 이 자금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할 경우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부출연금이 지원되기는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기에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정부출연금으로 볼 것이냐, 제3자출연금으로 볼 것이냐, 잡수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

지게 되고 기본재산 사용율이 달라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매칭형자금을 지원

받게된 해당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내가 고용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번에 회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 도착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

을 경우 제3자 출연금인지, 잡이익인지

2. 지원금의 사용용도가 어떠한지

3. 지원금을 받고 지원실적을 산정한 결과, 계획대비 실적이 감소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현황, 용도사업재원, 사업실적

작성 대상인지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출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출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 출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50%(8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금법인이 실제 지출을 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실제 출연받은 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동 지원금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므로, 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현황 ⑭제3자 출연 등 해당항목에 기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320,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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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상담과 문의들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다보니 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애를 먹게 됩

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향 출

연도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임금 68207-691, 1993.11.10)

 

법인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지정기부금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실

제로는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까지는 회사가 출연을 해도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적자일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합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성격이 성과배분제도를

표방하고 있기에 회사가 적자일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적자일 경우 대안으로 종종 제3자출연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사

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걸려 오는데 사업체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이나 회사 주식, 유가증권을 출연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한 재

산을 회사 종업원들과 나누겠다는 취지로서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실제 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사 주식의 상당액을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중이

, 여기에서 발생되는 배당수익은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

여 회사 종업원들의 근로복지증진에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3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

서 알려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이하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0000 인사노무팀 000입니다. 작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3을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출연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수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

년에 회사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할 금액이 없어 다른 재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방법으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잡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잡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질문드리오니 회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잡이익을 바로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출연자는 누

가 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이 잡이익을 폐기물업체에서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없는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나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폐기물은 회사 작업장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익은 회

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회사에서 받아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출연자는 당연히 회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회사가 적자이면 출연을 할 수 없고 회사 적자를 일부 줄여주는 효과 밖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회사 이익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나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출연을 하는 방법은 협의회에서 출연하는 방법과 임의 출연하

는 방법이 있지만 사업주 또는 사업자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5

1항에 따라 출연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

.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현재 운영상황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출연을 해준다고합니다.

3자 측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데,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할수 있는지요?

 

2. 출연금은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3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계속적인 주택자금 대출 요청으로 대출제도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 비용으로는 제도 운영이 불가하여,  제3자(외부)로부터 기부되어 조성된 금액으로 대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부금은 회사가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임의단체(정관목적: 종업원 사기진작, 회사 직원이 대표로 된 단체)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성격은 제조업 회사로 발주처에서 정기납품 대가로 프로젝트 완료 후 기부한 금액입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회사 경영 사정 및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배제함)외 회사의 비용이 아닌 임의단체 비용으로 대출제도 시행시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자료를 찾아보면 임의단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2. 조성된 기부금을 임의단체에서 대출제도 운영과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후 대출제도 운영 중 어느게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3. 상기의 질문외 대출제도 운영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같은 경우는 제3자 기부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조선회사 등에서 선박을 지정 기일보다 일찍 건조하여 인도할 경우 선주들이 감사함에 대한 사례로 회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조회나 종업원복지금 형태로 회사의 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어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현재처럼 비영리임의단체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자체 대부기준을 만들어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신고 의무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행처럼 임의단체로 운영시는 상급단체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고 재산의 분배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특정인에 의해 전횡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횡령사고에 노출 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질 경우는 자금관리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노사가 공동 운영할 경우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비록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영이 호전되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제3자가 기부를 했지만 지금은 종업원들에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그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경우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기부하는 형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소득의 30% 한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배가 제한을 받는다는(해산시 50%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단점이 있습니다.

 

3. 현행과 같이 임의단체에서나 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입니다. 
포인트로 인한 3자 출연관련 질문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저희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비용이 80만원이 발생하면 실제 비용의 125%100만원을 회사에서 출연 받아서 20% 기금으로 20만원을 남기고 80만원을 비용처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카드 포인트를 리워드 받는 경우가 궁금해졌습니다. 허나 문제는 리워드 받는 금액이 저희 사복기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통장에서 리워드 되는 금액 만큼 적게 바로 인출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복지카드 청구비용 90만원, 리워드 가능 금액 10만원인 경우, 카드사에서 80만원만 돈을 인출해가는 것입니다그래서 드는 생각이 2가지입니다.

 

첫째. 통장에서 바로 인출해 나가기 때문에 3자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이렇게 할 경우

   800,000 * 125%= 1,000,000원 출연

   80만원 비용 발생, 20만원 기금원금으로 보유

  

둘째, 통장에서 바로 인출해 나가더라도 제3차 출연으로 본다이렇게 할 경우 3자출연금액의 경우도 80%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82만원(발생비용80만원+리워드 10만원의 20% 2만원) *125%= 1,025,000원 출연

      80만원 비용 발생, 22 5천원을 기금원금으로 보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포인트를 100만원 부여했고 직원이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카드사에서 리워드를 하고, 90만원을 인출했다면 선택적복지 지원금액은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출연이란 100만원을 인출하여 다시 1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었다면 이 경우 3자출연이지만, 이 경우는 할인 케이스입니다. 첫번째로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일부 회사들은 할인되는 부분만큼 더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카드사에서 직접 개인들에게 개인포인트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직장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대장용종 제거수술 이후에 몸도 추스릴 겸 개인적으로 밀린 일들이 많아 이번 추석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 함께 보냈습니다. 재혼으로 아내와 두 자식이 늘어 일곱식구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큰애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 여섯식구가 올 추석을 오붓하게 보냈습니다. 아최님 말대로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3일을 보내려니 몸이 근질거려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원칙도 깨고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하였는데 그 이후 변화된 사항과 책자에 나오지 않은 사항 다섯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실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독립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둘째,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만든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 대주주나 회사 이사회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그 재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 당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면 당해년도에 목적사업으로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다섯째,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부터 출연받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 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 회사나  제3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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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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