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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나는 늘 미리 예견하여 일을 해두고, 주무관청 유권해석이 필요하면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두는데 이런 습관 덕분에 일을 편하게 하고 컨설팅이나 교육 진행에 큰 도움이
되곤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는 복지카드사에서
리워드 받는 금액의 처리 문제이다.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2004년에 회사에서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복지카드 사용액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리워드를 받는 경우 해
당 금액이 잡이익에 해당되는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위뢰하여 회신문을 받아두었는데, 그 후에 KBS에서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적이 있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 문제도 2017년 11월에 연구소에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해당 중
소기업 CEO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18년 6월에 또
다른 중소기업 업체에서 똑 같은 질문을 받으니 앞으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
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2018년 8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의뢰하여 서면으로 유권
해석을 받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85호에서 기금실무자의 질문에 대한 결론은 회사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지난 2월 28일자 기금이야기에서 기금
실무자가 했던 질문 가운데 첫째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니 둘째와 셋째 질문
또한 자동적으로 불가이다. 내가 2017년 12월에 중소기업 CEO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
자 적립금'에 대한 지원이 불가할 것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2018년 9월에 연구소에서 받았던 고용
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
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
다.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
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
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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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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