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상담과 문의들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다보니 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애를 먹게 됩
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향 출
연도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임금 68207-691, 1993.11.10)
법인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지정기부금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실
제로는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까지는 회사가 출연을 해도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적자일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합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성격이 성과배분제도를
표방하고 있기에 회사가 적자일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적자일 경우 대안으로 종종 제3자출연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사
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걸려 오는데 사업체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이나 회사 주식, 유가증권을 출연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한 재
산을 회사 종업원들과 나누겠다는 취지로서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실제 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사 주식의 상당액을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중이
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배당수익은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
여 회사 종업원들의 근로복지증진에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3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
서 알려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이하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주)0000 인사노무팀 000입니다. 작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3을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출연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수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
년에 회사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할 금액이 없어 다른 재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방법으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잡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잡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질문드리오니 회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잡이익을 바로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출연자는 누
가 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이 잡이익을 폐기물업체에서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없는지요?
3. 제2번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나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폐기물은 회사 작업장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익은 회
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회사에서 받아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출연자는 당연히 회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회사가 적자이면 출연을 할 수 없고 회사 적자를 일부 줄여주는 효과 밖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회사 이익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나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출연을 하는 방법은 협의회에서 출연하는 방법과 임의 출연하
는 방법이 있지만 사업주 또는 사업자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출연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
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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