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지막 기일이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한다. 물론 협력의
무이다. 2주 전에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부가세신고 상담
이 있었다. 관할 세무서에서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이사를 수신
인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에 대한 안내자료가 발송되어 주임이사가 기금실무
자를 불러 신고를 하라고 재촉한다는 것이다. 법인이름이 아닌 기금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주임이사 이름으로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오니 주임이사가 매
우 예민해졌을 것이다. 주임이사가 바뀐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임
주임이사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야하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법과 규정대로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신고나 보
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실무자
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스타일이라는 기금실무자의 설명이다.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회계와 세무에 문외한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익만 있는 기금법인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지만 주임
이사는 막무가내로 안내공문이 왔으면 법대로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협력 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금실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안내문에 적힌 주소로 전화를 하
였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이번 2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
나요?"
"해야 합니다."
"저희는 면세법인이고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데도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에 하면 되죠?"
"네. 한 장에 해주시면 됩니다"
"받은 세금계산서가 딱 한장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중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에 적으
면 되죠?"
"네. 맞습니다"
세무서에서 알려준대로 신고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어제 다시 그 회사 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가 한 장
이 아니라 두 장이라는 것이다. 이전 기금실무자가 있었던 7월달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가 바뀐지 두달이 되지 않
았는데 이전 실무자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떠난 모양이다. 이전 기금실
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의할 곳도 없고. 이럴
때는 기금법인 이름으로 국세청에 접속해보면 언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
는지 발급건수와 금액 확인이 금새 확인이 가능할텐데 회계와 세무에 문외
한이다보니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 상담하는 내내 짜증과 한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업무처리에 필
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아 처리하면 될텐데 교육은 받을 생각은 않고 당장 업무처리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면서, 알
려주면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고 신경질이다. 짜증을 부리려면 국세청에 해
야지, 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짜증을 부리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회계나 세무사항을 잘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의 고충
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건 아닌데...... 그나저나 관련 세법은 점점 정밀해
지고 의무는 강화되면서 비영리법인에 주어지던 특혜는 사라지고 있으니
이제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어떤 불이익을 받
을지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68호(20160128) (0) | 2016.01.2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67호(20160127) (0) | 2016.01.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65호(20160125) (0) | 2016.01.2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64호(20160122) (0) | 2016.01.2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63호(20160121) (0) | 201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