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대장용종 제거수술 이후에 몸도 추스릴 겸 개인적으로 밀린 일들이 많아 이번 추석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 함께 보냈습니다. 재혼으로 아내와 두 자식이 늘어 일곱식구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큰애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 여섯식구가 올 추석을 오붓하게 보냈습니다. 아최님 말대로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3일을 보내려니 몸이 근질거려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원칙도 깨고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하였는데 그 이후 변화된 사항과 책자에 나오지 않은 사항 다섯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실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독립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둘째,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만든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 대주주나 회사 이사회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그 재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 당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면 당해년도에 목적사업으로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다섯째,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부터 출연받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 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 회사나  제3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번번히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카페가 있어 큰 힘이 되는 일인입니다.^^ 오늘도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복지카드 사용금액 리워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출연"으로 본다는 내용은 교육과 카페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한도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출연금의 경우 80% 한도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3자 출연금의 경우에도 80%까지 사용 가능한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을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출연금도 80%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2. 또한 제3자 출연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볼 때,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것인지요? 물론 저희 기금과는 관련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궁금해서요.. 기금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으러 처리를 하시고, 제3자 출연금의 경우도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카드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관청의 질의를 받아보아야 합니다.(기존 예규는 당해 사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지정기부금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에게 메일로 제3자 출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질문)

사내복지기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연락처가 없어서 이렇게 방명록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쓴 사용금액과 신규발급한 걸로 카드회사에서 28백만원 정도 제3자 출연이 있었습니다. 이중 반을 목적사업금으로 전입하고 노동부에도 자산 증가 내역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정산을 하다 보니 세무사 쪽에서는 이금액은 출연금으로 보기 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해 수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는 28백만원의 반액은 목적사업금(비용)전입, 나머지 반액은 출연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사에서는 반은 목적사업금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고 반은 이익으로 잡아 반액에 대한 금액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3차 출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매년 카드회사에서 직원 사용금액에 따라 이렇게 일부 금액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금액을 잡이익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3자 출연이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출연액으로 잡을 때와 이익으로 잡을 때 향후 기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복지카드 개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카드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은 제3자 출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제3자 출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처리하여 법인세를 내라고 세무사분이 말씀하였다면 이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2004년에 노동부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무사분에게 이 예규를 전해주시고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노동부 질의 및 회신> 

(질의)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기 후원금을 제3자의 출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노사협력복지과-1288(2005.06.16)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에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후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세청 질의 및 회신> 

(질의)

  甲회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금융기관乙과 복지카드 제휴를 맺고 종업원에게 복지카드(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 종류가 있음)를 발급하고 甲의 종업원이 사용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체크카드는 사용액의 0.3%,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0.2%)를 적립하여 익년도에 甲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적립금으로 지급(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금융기관의 약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들의 복지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출연금으로 받을 경우 동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2005.05.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요일에 이사를 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39호를 작성해놓고 게시하지 못하여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제3자출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회사를 퇴직하신 임원이 회사 직원(후배)들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 일환으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그 퇴직임원이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는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0년도말 조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특례기부금이 2011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법정기부금 내지는 지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들은 2011년 7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2011년 1월 1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연소득금액 100분의3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게 됩니다.(2010년까지는 100분의 20이었음)

회사를 퇴직한 임원이 회사 후배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출연을 해준다는 사례가 너무도 신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어 저도 질문을 의뢰하였는데 답변을 주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입니다.

 

(일반상황)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질의)

  상기 후원금을 제3자의 출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노사협력복지과-1288(2005.06.16)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에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후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기금출연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번 경우는 모법인에서 출연하지 않고, 회사내 다른 법인(이하 A법인)에서 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고 합니다.

A법인은 그간 회사내에서 사무환경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발생했던 이익금에 대해서 복지기금으로 출연코자합니다.  A법인에서는 지금까지 회사에게 제공받은 인력과 사무환경에 대한 대가로 출연한다면 우리 복지기금에서 이 부분을 회계처리시 출연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A법인이 복지기금에서 출연한 항목이 임차료였다면 복지기금에서는 출연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변)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아닌 이런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3자가 출연을 해도 출연금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A법인은 임차료라는 비용이나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접대비로 처리될 것인데 그러면 법인세부인액이 커서 A법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니 재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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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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