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0대 후반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1997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합격,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2000년 경영학석사 학위 취득, 2002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 시작,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5권 집필,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2005년 3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2011년 경영학박사 학위 도전하여 2016년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노동부와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서면질의를 활발하게 늘리면서 독자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텐츠를 내가 직접 만들어 가면서 우리나라 제1의 독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고 지금 내가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업 아이템인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노하우가 되는 매뉴얼과 노동부와 국세청 예규에 기반한 업무처리 시스템 사업 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가 될 수 있었다.
이때 만들어낸 중요한 국세청과 기재부 예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고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호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인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사망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에 해당되며, 기념품 및 경조비의 비과세 여부와 합산과세 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 등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
노동부 예규는 이보다도 더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특히 1999년 당시 KBS에서 실시하던 동호인회와 콘도운영, 2000년에는 경조비, 육아휴직지원, 콘도이용지원, 장기근속지원, 유치원교육비 등 10개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의료비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신설하면서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가 크게 증가했다. 회사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받는 리워드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제3자 출연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추후 국세청 예규까지 연결하여 받아냈다.
회사를 퇴직 후 사업을 창업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창업은 리스크가 크기에 내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 지식사업이 답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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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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