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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과 상담이 심심찮게 오는 편이다. 요지는 중소기업이 자체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12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3. 29., 2016. 12. 20., 2019. 12. 31.>

1. ~ 2. (생략)

3.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

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

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

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⑤ ~ ⑥ (생략)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결론은 제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생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상생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상생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해당 법령을 보면서 또 하나 의문이 든다. 그러면 상생중소기업간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교차 출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찌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가령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생중소기업인 A주식

회사와 B주식회사가 서로 교차하여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대방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

억원씩을 출연시 두 회사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하다. 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

인세법」 상으로는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비 인정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재로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를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액 공제나 세금 감면이라면 워낙 기발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미리 문제를 제기해 본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전역이 비상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정부의 안내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동

제한에 동참하고 수강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2월 27일~28일 이틀간 열리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실무> 과정을 폐강하기로 하였다. 3월 교육은 사회적 분위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월 5일~6일

예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당장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2019년 결산작업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기에 강

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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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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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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