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어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위한 사전 타당성을 겸한 예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2주동안 틈틈히 작
업을 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놀라움과 한숨 그리고 답답함 그 자체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에서 법인등록번호, 정관, 회계처리부분에서
너무도 많은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매년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수익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기본재산 잠식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내가 느꼈던 놀라움은 도대체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은 이런 기금법인의 법령위반 실태와 자신들이 처리한 오류사항들
이 얼마나 중대한 처벌사항에 해당되는지, 자신들이 1년이하의 징역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했다. 법령
위반을 하고서 나중에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한들 법령위반 사항이 깨끗히
지워지거나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계나 결산은 결과(재무제표)을 작성하여 매년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 결과물이 계속 남아있어 늘 확인과 점검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는 이런 법령위반 사실과 심각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결산(안)을 승인하는 기금협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원안대
로 의결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다.
한숨이 나왔던 것은 여지껏 한번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한푼도 환급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떼었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법인세신고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특례신고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신고방법과 신
고서식도 매우 간편한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연간 300만원 이상
을 환급받지 못했다. 이 금액만 환급을 받아 회계처리를 했어도 10년 중에서
절반정도는 기본재산 잠식을 피할 수 있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만 잘 해두었어도 10년간 한번도 기본재산 잠식이나 결손 없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답답함은 7~8년 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
는 것이었다. 그런 그 사이에는 왜 교육을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별로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무료교육이 아니면 외부교육에 보내주지 않
았다고 한다. 무상복지에 무상교육까지..... 무상에 너무도 익숙해진 요즘 사회나 기업에서는 무상교육이 아니면 외부교육 참석하겠다고 결재를 올려도 상사가 승인해주지 않아 결국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교육이나 정보는 돈을 들인만큼 아니 그보다 몇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매년 30만원씩만 교육비를 들였더라면 그보다 10배가 많은 매년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텐데...... 소탐대실이로다. 결실의 계절 10월이 시작되었다. 2015년을 마무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차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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