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0일 개정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이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시행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6
조의2 내지 제86조의11이 신설되고, 제59조의 삭제(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가 삭제되었다. 또 지난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
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를 지향하기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과 동향,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
하게 기금실무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오늘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
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서식
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
에 게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
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설립실무)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포함하여 기
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법령에 대해 상세
한 축조해설을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삭제되어 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등기사항이기에 자칫 등기를 소홀히 할 경우 과
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고 기금실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어 전략과 관심이 필요하다.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징계를 받았다
는 소식이 들리면 너무도 안타깝다. 아무튼 2016년 연초를 맞이하여 변화가
많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나도 자식이 많다보니 애환이 많다. 자식들은 공부를 비켜나가려 하지만 결국 나중에 더 큰 폭풍을 만나게 됨을 알기에
늘 잔소리를 한다. 이왕 할 바에는 최선을 다해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어제 의사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내일은 간호사 국시가 치러진다. 평소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분명 그 후광을 보게 되어 있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직장에서 승부를 걸려면 직
장 일에 최선을 다해 인정을 받으라고 주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왕 맡았으면 확실히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도 철저히 하여 "000는 일은 똑소리나게 하더라"라는 말을 들으라고 당부한다. 요즘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된 기업구조하에서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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