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되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들이 처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유용한 정보에 감사하
다는 답글을 메일로 주었다.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나 개정
된 서식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연구소 자료실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xxxx팅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된 서식을 송부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xxxx템에 업데이트하도록 알렸다. xxx램이나 xxx스템은 살아있는 생물(生物)과 같아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신고서식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xxxx그램이나 xxx스템은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운
영이 되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하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었을 경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지원이 있다는데 궁금하다는 질
문이 있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항도 추가로 정리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의 복지인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간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들이 기업복지를 공유하는 형태로 보면된다. 공동기금 유형은 원-하청형기금(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형태)과 업종별 또는 지역별기금(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나 특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참여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
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구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순수한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공동기금은 개별 참여회사들의 임직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동기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공동기금당 최대 2억원을 한도로 매칭형으로 지원한 예정이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칭형으로 지원되는 기금은 제3자출연금에 해당되어 50% 내지 80% 사용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2015년 9월에 받은 바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었
을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츨한 금
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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