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가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이에 연구소도 정부 시책에 적극호응하는 차원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을 폐강하고 대신 밀린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 소재 모 기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연구소에 목적
사업 관련 질문이 왔는데 질문 내용은 이 회사는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를 신입직원 위주로 신청
하고자 하는데 기업납입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청년재직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이 2018년
이전에는 5개경로(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워크넷 알선 취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1가지 수료 후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으로 제한되었으
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쉽게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아쉽게게 참여할 수 없었던 청
년들이 많았는데 2018년 개정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기간도 2년으로 단축되었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내면 기
업(기업 기여금 400만원)과 정부(정부 지원금 900만원)가 함께 모아 2년 후 1,600만원으로 청년
에게 돌아온다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호 윈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기금실무자의 질문사항은 첫째,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중 하나(사원 복지지원사업)로 보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이고 둘째, 청년재직내일채움
공제에 연락해 보니 기업 납입분은 반드시 동일 사업자번호에 등록된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고 하는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이체 후에 지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부, 셋째는 만약 직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기업기여금은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고, 기업
납입분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되어 50% 근로소득세를 납부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후관리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지 여부였다.
2년 3개월 전에도 모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회사의 고민이 젊은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놓으면 1년 이내에 대부분 그
만 두는 바람에 인력 충원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나마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이직이 현저히 줄더라는 것,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나마 본인들이 부담하는 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면 좋
겠다는 하소연이었다.('내일채움공제' 유권해석 결과는 3월 2일 제1586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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