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한번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경험이 더해지고 교재와 보도

자료 PPT자료들이 더욱 내실있게 변해간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세번째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소개한다. 요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다양한 사내근로복지

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여서 시의

적절한 예규인 것 같다.

 

두 달 전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요지는 모

금융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몇군데 가입을 했다며 자신있게 추천하는데 아

무래도 미심쩍어 과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맞는 금융상

품인지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나에게 확인하고 싶었

단다. 그 관계자는 3개월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실무 교

육을 받아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들었던지라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위반시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항을 익히 아는지라 더욱 신중

하게 자금운용을 하였다.

 

요즘 금융상품들은 매일 하루가 다르게 진화 발전하고 있어 약관과 상품

설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당하기 쉽다. 금융상품

을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믹스(mix)해서 만들었기에 실제 우리 사

내근로복지기금 성격에 맞는 상품인지, 수익률이나 가입기간 등을 검토하

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저축성과 보험성을 동시에 믹스한 금융상

품은 더더욱 그렇다.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해당 금융상품이 과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로서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물어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가장 꺼림직한 것이 가입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이었다. 요즘 1년은 지난 10년과 맞먹을 정도로 변화가 심

한데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해놓고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리

가 어떻게 변할지, 원금훼손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결국 판

단은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의결기구인 복지기금협의회와 기금법인

을 관리하는 기금법인 이사들의 몫으로 귀결이 된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질문)

 

아래 저축보험상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가능한지

 

◈ 상품개요

- 정해진 기간(10년)동안 납입 원금을 예치한 후 만기시에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보험 상품

- 보험기간 동안 불입하다가 만기시 적립액 전액 수령, 중도에 피보험자(기금법인 대표이사) 사망시 정해진 사망보험금과 사망시점 적립액을 기금법인에서 수령하며, 중도 해지시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 비용이 지출되어 해지환급금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 귀하가 질의한 금융상품이 법령에 규정한 각 호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사내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전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다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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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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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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