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중순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문 유권

해석이 10월 1일에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어 왔다. 그동안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유권해석 정립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답변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다. 이번주에는 새로이 받은 고

용노동부 예규 네가지(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의 성격 등,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가능여부, 기금법인 합병이 주무관청 승인사항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풀어

가고자 한다.

 

2015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상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을 집행할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매칭형으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매칭형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제도가 실시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

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후에 매칭형 자금이 지원될 경우 이 자금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할 경우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부출연금이 지원되기는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기에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정부출연금으로 볼 것이냐, 제3자출연금으로 볼 것이냐, 잡수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

지게 되고 기본재산 사용율이 달라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매칭형자금을 지원

받게된 해당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내가 고용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번에 회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 도착하여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

을 경우 제3자 출연금인지, 잡이익인지

2. 지원금의 사용용도가 어떠한지

3. 지원금을 받고 지원실적을 산정한 결과, 계획대비 실적이 감소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현황, 용도사업재원, 사업실적

작성 대상인지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출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출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 출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50%(8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금법인이 실제 지출을 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실제 출연받은 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동 지원금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므로, 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현황 ⑭제3자 출연 등 해당항목에 기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320,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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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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