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지한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두번째 예규를 소개한다. 오늘 소개할 예규는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작년 8월에 기재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사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반신반의를 했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
시된 이후 지금까지 규제되어왔던 사항이 부동산투자였다. 기금법인 자금의
고정화와 부동산투기를 유발한다는 취지에서 꽁꽁 묶였던 규제가 드디어 풀
린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어 2015년 1월 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시행규칙 제
26조제1항 제6호에 사택이 추가되어 공포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처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근로자용 기숙사라고 운영해온 곳이 더러 있었는데 이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하고 있었고 이는 가장 쎈 벌칙(기금법인의 이사와 회사 대표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설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를 살펴보니 「소득세법시행규칙」15조
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조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 「소득세법시행규칙」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
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여 기금법인이 직접 구입한 주택은 사택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
기재부에서는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개정된 조문은 아닌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결론은 내가 우려했던 그대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 보아야 한다는 허탈한 예규를 받았다. 예규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질문)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소득세법시행규칙」 15조2의제1항에 따른 사택(2015.1.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답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319,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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