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 확산 속도가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3월 4일 0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 수는 5,328명(3월 3일 0시 대비
516명 증가), 사망자는 32명((3월 3일 0시 대비 4명 증가)이고 검사가 진행중인 사람도 28,414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정부의 발표와 정부의
이동 자제 조치에 동참하고자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결산실무> 과정과 다음주 목요일~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 기본실무> 과정 또한 폐강하기로 하였다.
대신에 3월 31일까지 2019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
결을 거쳐 고용노동지청에 2019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201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기에 오프라인 교육은 폐강하는 대신에 결산컨설팅과 건별 컨
설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각 기금법인이 2019년에 발생한 거래전표와 거래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제 예금 잔액증명서, 대부 내역을 메일로 보내주면 2019년 결산서(구분 재무제표 포함)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물론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실무자와 유선 또는 메일로 긴밀하게 협의하
면서 진행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송부하는 자료를 내부에서 검토 후 결재를 받은 후 신고하면
된다. 기존에 연구소에서 회원사에 한하여 진행하던 서비스를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오프
라인 교육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확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무한정 결산컨설팅을 확대할
수는 없기에 5개~10개 업체에 한하여 진행하려 한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는 계속 커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적자사업을 정리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기업들이 위기 때마다 군살을 빼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이는 자본
주의와 기술혁신이 가진 창조적 파괴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요
즘 같은 어려워진 경영환경 하에서는 더 적극성을 띄게 된다. 기업들은 인원이 줄어드는 대신
업무처리 방식도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기 때 구조조
정 작업을 마친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는 기업들 경영여
건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예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지난주 어느 중견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이 기업은 10년 전에 회사에서 10
억원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당해 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
정하여 기본재산은 10억원 그대로였다. 회사가 성장하여 매출액도 늘고, 인원수도 중소기업에
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 최초 출연금 이외에는 회사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아 설립할 때 기본재산 10여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목적
사업을 하려니 늘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운 대구·경북지역에 성금을 내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결론은 불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의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를 지출하더라도 수익금이나 법령으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기본재산으로 외부에 성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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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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