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추석명절 황금연휴 4일이 지나갔다. 나는 추석연휴동안 하루 반나절
가족과 보낸 이후 나머지는 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원고작업
과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자료 작성, 박사학위 논문 작업으로
보냈다. 4일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근처 용왕산에 올라
1시간 20분정도 운동을 하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술도 자제를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님과 2015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원고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날짜로 9월 30일로 다가오니 마음이 편치 않다.
일주일전부터 교재 작업에 돌입했는데 새로운 소재가 계속 또오르니 매일 수
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제대로된 운영을 하게 하려면 주무부처 담당자이신 근로감독관부터 교육이 필요함
을 느끼고 손사무관님과 통화하여 올해 교육을 자원했다. 물론 지난 2010년, 2011년, 2013년 3년간이나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해왔지만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의 환부까지는 차마 알릴 수 없어 자제를 했지만 최근에 상담이나 질문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대한 사항들이 늘어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운영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잘못 운영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도록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
영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해놓고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
하면 코웃음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하여 법 위반을 했다고 처
벌받은 적이 있었나요?", "기금원금을 잠식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
요? 애초에 근로자들을 위해 쓰라고 만들라고해놓고 이제와서 기금원금을 썼
다고 처벌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하면 그때 가서 고
치면 되잖아요?", "너무 겁주지 마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받으라
는 장삿속 아니예요?" 하며 웃어넘기고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려니 귀찮아 차라리 종업원 1/N으로 나누어주고 해산시켜 버릴거예요. 고
용노동부는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하며 법과 행정지
도마저 비웃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과 기금
실무자들을 보호하려 했던 내 생각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
었다. 잘못된 것을 한없이 감싸기보다는 더 악화되기 전에 외부의 도움을 받
아서라도 잘못된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올바르게 운영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는것은 회사의 자율이지만 법인으로 설립했
으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 맞는 각종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못 운영시는 기금법인의 이사와 함께 기금담당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똑바로 운영하게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도점검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
어지고 결국에는 각종 혜택의 축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무용론으로 연결되고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제도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이해
시키고 싶었다. 이번 교육이 기금제도에 대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운영하도록 제대로된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 지도점검 포인트를 작성하여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근로감독관 교재작성에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 아마도 내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때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한 강제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는 지난 역사에서 배워왔다. 2015년도 이제 3개월 남았다. 지금까지 잘못 운
영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를 바란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86호(20151002) (0) | 2015.10.0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85호(20151001) (0) | 2015.09.3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83호(20150925) (0) | 2015.09.2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82호(20150924) (0) | 2015.09.2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80호(20150922) (0) | 2015.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