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부터 글을 올리게 되네요. 임원 변경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에도 사임서에 개인인감 날인이 필요할까요? 대충 찾아보니깐 등록된 인감이 있다면 그 인감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혼동스럽네요..ㅠ.ㅠ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원변경시 사임하는 이사의 사임서에는 개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혼자서 뛰어다녔던 모 회사의 실무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푸념을 했습니다. 그 실무자는 두달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받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구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부장님, 몇달전 어느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면 각종 규제 때문에 너무도 힘들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도 이리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받는데만 21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려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준비하는데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1주일 밖에 시간이 없는데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가 끝나서 예금계좌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여건에서는 연내에 가능할런지 걱정입니다."

특히 등기업무는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나 임원변경등기는 지방세법에 의거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데,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감면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고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인감증명을 받아서 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덜게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불편함 때문에 설립과 등기업무를 노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관 작성이며, 법인설립 등기, 임원변경 등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에 해당되고, 감사를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재산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이 업무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이를 알아보려 노력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찿아 질문을 하여 업무를 개선하려는 열정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임원 변경등기나 연임등기가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후 법인세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의 사내근로복지금도 있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잘못된 업무처리를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나 감사들도 대부분 신경을 쓰지 않고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빛과 희망이 되어야겠다', '매일 올려놓는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신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이사회, 감사제도 등 노사간 합의체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사간 협조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 추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등기업무입니다. 목적사업, 명칭, 주소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으로 이것이 변경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0년 11월 15일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공증제외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해야 했습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등기기한이 3주를 넘기기 일쑤였고 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목적사업의 기준변경을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우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목적사업을 축소하려 듭니다. 근로자측은 지급액을 줄이거나, 목적사업지원금 지급사유를 까다롭게 변경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많아 차일 피일 시간을 끌다가 1년을 훌쩍 넘기곤 했습니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원칙의 차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측은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복지제도의 보완을 꾀하려 하지만 회사측은 추가로 기금출연을 해야 하므로 목적사업에 대해 축소 내지는 현행 기준을 고수하려 드는 보수적인 운용을 하려 합니다. 노사간 좋은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소모적인 논란만 계속됩니다.

넷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서로가 가지려 합니다. 복지업무는 민원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 신청기한을 넘겼거나, 법이나 제도변경 등으로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적용대상이 특정인에 국한되는 규정의 개정이나 제도 신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해당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후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 추석은 휴일이 끼어 있어 내려가는 길은 분산이 되지만 올라오는 날은 추석 당일과 13일 밖에 없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복되고 정겨운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 기간에 태풍이 온다니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고 고향 가고 오는 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교체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변경등기를 하는데 회사측 법무팀이 의사록을 공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공증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무부장관 고시로 2010년 11월 15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의사록공증제외법인에 해당되어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엿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해야 할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담당하는 업무가 회사 사규에 업무분장기준에 따라 부서별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에 그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연관부서의 도움을 많아 업무를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시 도움을 주는 연관부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의 경우는 회계부서, 자금운용은 자금부서, 예산편성은 기획부서, 등기나 임원변경은 총무부서나 인사부서 또는 법무부서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자체가 나름대로 독특한 업무처리 특징이 있기에 일반 법인들의 업무처리와는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영리법인이기에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점이 있고, 둘째는 비영리법인들에게 주는 특례들이 있으며,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의 독특한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등기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등기시 의사록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심지어는 법무사사무실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나 네트워크에 가입 또는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교육에 참석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근복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6호에 대한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3주이내 변경등기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등기부에 있는 '임원에 관한 사항'에 임원이 퇴사를 합니다. 이 경우 퇴사한 시점으로 3주이내 새로운 분을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협의회 의결일로 부터 3주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희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임원 임기 만기로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이전 교육을 갔을때 공증절차는 없어졌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 그렇다면... 임원 임기 연임에대한 회의록 작성 후 노동부에 만기 3주 안에 제출을 해야 하는거 같은데.. 제가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노동부 서류 제출시 어떤 서류를 내는건지 정확하게 나와있는 내용을 못 찾겠네요. 바쁘신줄 알지만 임기 연임시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0년 11월 15일자 관보를 보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재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이제는 등기시 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선임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하면 됩니다.
등기 후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는 변경등기시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00년에 설립(등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등기 이후로는 변경등기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 등기임원(사용자측/근로자측) 퇴사자는 발생, 자금의 추가출원은 없었으며 매년 대출이자수익만 발생
- 노동부에 운영신고는 매년 실시함

이런 경우, 등기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금이 있을까요?) 자금을 추가 출원하려다 보니 등기가 걸리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하시는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2항제5호에 의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며(감사는 2007년 4월까지는 등기사항이었지만 그 이후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도 2007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 및 감사 공히 임기를 넘긴 바, 진즉 사임이나 연임등기를 추진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제97조 과태료가 5만환에서 500만원이하로 대폭 올렸습니다). 과태료를 부칙에서 개정 공포한지 3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으니 2008년 3월 21일부터 적용이 되니 아마도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괘씸죄가 적용이 될 것이니 빨리 서둘러 변경등기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부칙 <법률 제8720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개최 품의를 하면서 노사 양측간 개최일시를 조율합니다. 다음주는 노동조합 중요한 행사로 4월 민주화투쟁기간이 되어 각종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마지막 주에야 겨우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어 회의실을 조율하고 나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 개최통보문이 완성되고 의안을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세달전 임원변경 작업을 위해 새로 취임할 이사들에게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 취임승낙서를 각각 한부씩, 사임할 이사들에게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각각 1부씩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분이 세분입니다.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지라 오늘부로 인감증명을 가장 먼저 제출하신 분이 인감증명 유효기한을 넘겨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청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임서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싸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인감도장을 어디에 둔지 모르겠는데, 취임승낙서에 싸인으로 하면 안되나요?'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마다 사임서와 취임승낙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이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18년 전에도, 10년전에도, 지금도 한결같이 반복되는 소리....

임원변경등기 작업을 할 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이 고역입니다. 취임하고 사임하는 이사들의 서류(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를 받기가 이렇게 힘든데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외되어 협의회위원들에게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도록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년부터는 등기서류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는데 막상 개정이 되면 또 무슨 장애물이 생기고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 임원변경등기 업무를 신속하고 수월하게 마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로 몇달째 진을 빼고 있으니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 더 열악한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은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마스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개인별 지식과 몰입도, 열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최소한 1년, 적어도 2년은 해보아야 업무 흐름이나 싸이클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고사항 및 신고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정기적인 보고사항과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 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 전자신고. 신고방법은 예금이자만 있는 경우와 예금이자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고방법 및 서식이 달라짐),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25, 4/25, 7/25, 10/25), 계산서 신고(매년 1/3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반기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기부금영수증 신고(회계연도 종료후 6월 이내) 등입니다.

둘째,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보고사유가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정관변경시(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 등기사항이 변경시(목적, 명칭, 주소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등기후 14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등기후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을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1년은 업무 익히기에 바쁘기 때문에 눈과 손에 익을려면 2년, 능숙하게 하려면 3년은 해보아야 합니다. 지난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월별로 이행해야하는 업무를 정리해주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업무가 익숙해지기전 또는 익숙해질만 하면 순환보직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타 업무로 바뀌곤 합니다. 현금을 다루고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사고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회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전문업무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아침 모 중앙일간지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소개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2030년 건강보험의 누적적자가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적자를 메우려면 가입자 1인당 현재 평균 8만원(월 소득의 5.3%)씩 내던 것을 2030년에는 현재 가치로 월 36만원(월 소득의 12.4%)로 내야 건강보험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생필품값 인상소식에다 각종 공공요금이 들썩거리는데 법정복지비마저 인상 운운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김치찌게를 끓이려 대파와 돼지고기를 사러 마트에 갔더니 대파 두개에 2,990원 돼지고기는 구제역으로 구할 수가 없어 값이 찬청부지로 뛰었고 그나마 고기를 구할 수도 없다고 정육점 사장님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자영업자를 부러워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을 부러워합니다. 날씨마저 추우니 사람들이 아예 밖으로 나오지를 않고, 곧 지출될 자녀들 학비 때문에 지갑을 꼭꼭 닫고 지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되고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고 경기는 더욱 악화되는 경기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법정복비지는 비단 건강보험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도 파탄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제가 소개한 대로 법정복지비가 곧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거라는 말이 더 빨리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강점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은 전액, 복리후생비도 대부분 인건비 과표에 포함이 되니 임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면 회사나 개인분 법정복지비도 덩달아 증가하게 됩니다.

연초에 회사가 인사발령이 나고, 노동조합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전원을 교체해야 하니 연초에 결산업무까지 겁쳐 눈코뜰새 없이 분주하게 지냅니다. 다행히 2010년 11월 15일부로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으로 포함이 되어 협의회위원들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변경되어 한시름 덜었습니다. 총 4가지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3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