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들이 누군가 또는 무슨 일에 쫓기며 사는 걸 싫어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쫓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항상 하루 전날 밤에 미리 쓰곤했는데 이번주는 하루를 넘기기 한시간 전에야 겨우 쓰고 잠자리에 듭니다. 바쁘다는 걸 핑계로 역으로 해야 할 일을 너무 뒤로 미루며 살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2010년도 결산서(안) 작업을 오늘 마쳤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경리를 하여 회계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이어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를 합한 통합재무재표릉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별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는 차변과 대변 숫자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상에는 2009년 결산부터 '대차대조표'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지만 법인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대차대조표'라 명시하고 있었는데 2010년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통일하여 기업회계기준서와 일치시켰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상에는 아직도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로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 의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차대조표' 명칭도 기업회계기준서나 법인세법처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 금액이 부속명세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각 계정과목의 차변과 대변 합계금액과 잔액은 합계잔액시산표 합계금액 및 잔존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바 감사시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반영되어져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들이 작성되어졌는지를 확인 조사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면서 감사관의 입장에서 자가검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오류를 스스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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