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KTX가 광명역에서 탈선한 원인이 7밀리미터짜리 작은 너트 하나를 잘 조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형사고도 알고보면 아주 작은 부주의나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 사고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이와 유사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56호서식, 제10호서식, 제27호(갑), 제27호(을) 네가지 신고서식만 잘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주의로 이 과세표준신고를 기한내에(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리과세형식 즉,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종결되어 버리고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작년과 작년에도 이름만대면 알수 있는 대기업(예금이자소득만 있고, 종업원 대부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수억원에 이르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야 실수를 알고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기한을 넘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하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판단미스가 수억원도 넘는 선급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허탈할 것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나서 이자수입을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누락분이나 축소신고하여 환급받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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